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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및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의결
2020-07-22 조회수 : 886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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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7.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비씨카드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19.9%) 승인의결

 

*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가능

 

비씨카드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기관인 경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

구분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요건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충족

사회적 신용 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에

충족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50% 이상일 것

 

* 비씨카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

충족

 

우리은행은행법 시행령 별표1(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기관인 경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 심사요건 및 심사결과 >

구분

심사결과

재무건전성 요건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충족

사회적 신용 요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받은 자가 아닐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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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2(보도자료)비씨카드 등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의결 FN.hwp (2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22(보도자료)비씨카드 등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금융위 의결 FN.pdf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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