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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8.5일 시행)에 따른 금융분야 가명처리ㆍ익명처리 안내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0-07-23 조회수 : 10601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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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ㆍ익명정보 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처리ㆍ익명처리 안내서를 8.5() 발간 예정

 

ο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마련한 안내서 초안을 7.24() 공개

 

ο 안내서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7.30()까지 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 가능

 

1. 추진배경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개정(8.5일 시행)에 따라 기업 등이 개인(신용)정보가명ㆍ익명처리하여 활용가능해졌으나,

 

가명ㆍ익명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강한 반면, 가명ㆍ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등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등

 

이에, 금융위는 가명ㆍ익명정보 활용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가명ㆍ익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서 마련전문가,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20.6~)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개인 등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재 논의안을 공개(별첨)하고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2. 안내서 주요내용 (세부내용 참고1)

 

[1] (가명ㆍ익명정보 개념) 익명ㆍ가명정보 정의 및 관련 예시 제공

 

[2] (가명처리)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사전준비 → ②가명처리 →③(필요시) 적정성검토 등 → ④활용 및 사후관리) 절차별 내용 설명

 

[3] (익명처리) 안전한 익명처리 절차(①익명처리 → ②(필요시) 적정성평가 등) 절차별 내용 설명

 

[4] (데이터 결합) 안전한 데이터결합 절차(결합신청 → ②결합 →③적정성평가 → ④결합정보 전달) 절차별 내용 설명

 

3. 향후계획

 

안내서 관련 의견 접수 : 7.24() ~ 7.30()

 

첨부된 논의안(별첨)에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등은 누구라도 협회, 신정원, 금보원에 의견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야 가명처리ㆍ익명처리 안내서배포 : 8.5()

 

< 의견 보내실 곳 >

기관명

주소

이메일

은행연합회

서울시 중구 명동1119

ljs0371@kfb.or.kr

금융투자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

kofia_it@kofia.or.kr

생명보험협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16

yeoch@klia.or.kr

손해보험협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568, 6

sy_lee@knia.or.kr

여신금융협회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

aqua-2013@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11~13

jg2@fsb.or.kr

핀테크산업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22, 홍우빌딩 12

korfin@korfin.kr

한국신용정보원

서울시 중구 명동1119

de-id@kcredit.or.kr

금융보안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de-id@fsec.or.kr

 

< 별첨 > 금융분야 가명처리ㆍ익명처리 안내서 논의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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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4 [보도자료]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의견수렴.pdf (4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24 [별첨]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논의안.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724 [별첨]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 논의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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