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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7.31.적용)
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4.3만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 93.2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③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 16.5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2020.9.11. 예정)
-> (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 (환급시기) 2020년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7월 30일까지 지급하신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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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
[1] (신용카드가맹점) 274.3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7만개의 96.0%)에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구분 |
연간 매출액 |
적용 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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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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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
3억원 이하 |
0.8% |
0.5% |
중소가맹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3% |
1.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4%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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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6% |
1.3% |
ㅇ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8만개(74.8%), 중소가맹점은 60.5만개(21.2%)로 확인되었습니다.
* 2020년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2.6만개↑, 중소가맹점 대비 1.6만개↑
ㅇ 여신금융협회(이하 ‘협회’)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향후 협회의 콜센터(☏02-2100-0700)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① 인터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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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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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수수료율 조회 가능 |
[2]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ㅇ 온라인사업자 93.2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0년 상반기 온라인사업자 대비 15.3만개↑, 개인택시사업자 대비 0.1만개↑
ㅇ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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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 (제도 개요) 2020년 상반기 중(’20.1.1.~’20.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년 7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ㅇ 각 카드사에서 2020년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환급 대상)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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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예) 2020년 1월 ~ 2020년 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0년 6월 30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10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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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드리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ㅇ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년 9월 10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
확인 가능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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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
매통조 |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
카드사 |
홈페이지 |
▶ 일별ㆍ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
전화번호 |
구 분 |
전화번호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삼성카드 |
1588-8700 |
신한카드 |
1544-7000 |
하나카드 |
1800-1111 |
현대카드 |
1577-6000 |
KB국민카드 |
1588-1788 |
NH농협은행 |
1644-7400 |
씨티은행 |
1566-1000 |
롯데카드 |
1588-8100 |
비씨카드 |
1588-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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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잠정) |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 (환급대상)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20.6만개로 이중 약 95.9%인 19.7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자료:협회, 잠정)】
(단위 : 만개)
구분 |
일반 등 |
영세 (~3억원) |
중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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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가맹점 수 |
0.8 |
17.1 |
1.2 |
0.9 |
0.5 |
20.6 |
|
|
비중 |
4.1% |
83.2% |
5.9% |
4.5% |
2.3% |
100% |
□ (환급액) 환급규모는 약 505억원(신용 384억원, 체크 12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자료:협회, 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
영세 (~3억원) |
중소 |
계 |
||||
3~5억원 |
5~10억원 |
10~3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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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A) |
수수료율(평균) |
(신용) 2.21 (체크) 1.42 |
1,027 |
|||
수수료 부담 |
551 |
157 |
180 |
140 |
|||
|
우대 시 (B) |
우대수수료율 |
(신용) 0.8 (체크) 0.5 |
(신용) 1.3 (체크) 1.0 |
(신용) 1.4 (체크) 1.1 |
(신용) 1.6 (체크) 1.3 |
523 |
수수료 부담 |
198 |
97 |
119 |
109 |
|||
환급액(A-B) |
353 |
60 |
61 |
31 |
505 |
* 수수료부담액은 ’20.1월~’19.6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20.1월~’20.7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20년 9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