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
1 |
|
추진 배경 |
□ 최근 보험사(생보 20개사, 손보 11개사)*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입니다.
* ‘20.3월말 현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미취급 생보사(4개사) : IBK, 하나, 카디프, DGB
미취급 장기손해보험 판매 손보사(3개사) : AXA, AIG ACE
□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이하 ‘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①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하며,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률 비교 예시 [단위: 원, %] |
||||||
구분 |
종신보험 |
연금보험 |
||||
표준형(유해지)환급금 |
무해지환급금 |
|||||
월보험료 |
23,300 |
16,900 |
200,000 |
|||
경과기간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해지환급금 |
환급률 |
1 |
- |
0.0% |
- |
0.0% |
1,545,925 |
64.4% |
5 |
1,049,900 |
75.1% |
- |
0.0% |
11,375,065 |
94.8% |
10 |
2,418,500 |
86.5% |
- |
0.0% |
24,935,218 |
103.9% |
20 |
5,438,900 |
97.3% |
5,438,900 |
134.1% |
58,283,399 |
121.4% |
* 1.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2. 연금보험, 월납보험료 20만원, 예정/공시이율 2.5%, 80%이상 재해장해시 1,000만원×장해지급률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료·환급금 예시가 아니며 사업비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
** 예)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19.10.24 보도자료)」의 후속 조치로서,
ㅇ 이러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
|
개선 방안 |
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감독규정 개정)
□ (개선방안) 납입기간 中 중도해지 時, ①환급금이 없거나 ②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
*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
ㅇ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하겠습니다.
* 상품판매 時, 표준형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ㆍ설명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종신보험, 20년납)
(단위: 원)
구 분 |
표준형 보험 |
무해지환급금 보험 |
||||||
현재 |
개정안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보험료 |
23,300 |
16,900 |
14,500 |
|||||
경과 기간 |
납입중 |
1 |
- |
0.0% |
- |
0.0% |
- |
0.0% |
5 |
1,049,900 |
75.1% |
- |
0.0% |
- |
0.0% |
||
10 |
2,418,500 |
86.5% |
- |
0.0% |
- |
0.0% |
||
납입후 |
20 |
5,438,900 |
97.3% |
5,438,900 |
134.1% |
3,384,723 |
97.3% |
|
30 |
6,657,500 |
119.1% |
6,657,500 |
164.1% |
4,143,079 |
119.1% |
||
50 |
8,868,700 |
158.6% |
8,868,700 |
218.7% |
5,519,148 |
158.6% |
||
70 |
9,877,300 |
176.6% |
9,877,300 |
243.5% |
6,146,818 |
176.6% |
* 기준: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납기후 2.5%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료·환급금 예시가 아니며 사업비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 ‘규제대상 보험’이 현행 무(저)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全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이내인 경우 등
□ (기대효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규제대상 보험’은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대상 보험’을 전면 제한(출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
Ⅱ.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감독규정 개정)
□ (개선방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ㅇ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상품 개발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Ⅲ.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 강화 (시행세칙 개정)
□ 아울러,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최적(예측) 해지율 〉 실제 해지율 →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추가 지급 등 손실 우려
ㅇ (개선방안) 보험상품심사기준*(시행세칙 제5-19조)을 개정하여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감독규정(§7-72)에 따라 감독원장이 보험상품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강화,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강화 등
ㅇ (기대효과)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통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제고 및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사의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등이 부적정한 경우,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근거로 해당 상품에 대해 변경권고 가능
3 |
|
향후 계획 |
□ 입법예고(7.28일~9.7일),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9월말),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20.10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前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예: 미스터리쇼핑 등)하여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