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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
②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2. 2020년 상반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 증선위는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총 18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44인 및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용)를 검찰에 고발·통보 |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은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재무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 등으로부터 지득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 1)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제의 받는 과정에서 지득한 재무적 투자자가 동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대량 취득정보 ◈ (사례 2)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달 정보*를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득한 재무적 투자자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장내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 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 인수를 통한 자금조달
◈ (사례 3)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내부자로부터 지득한 前상장사 임원이 동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직접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
□ (시세조종 행위) 증선위는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주식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하고,
특히 시·종가 형성 시간대인 장개시·장종료 시점에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1~2초의 초단기간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 1) 전업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함으로써 시세조종한 사례
◈ (사례 2) 전업투자자가 단기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 및 타인 명의(차명계좌) 계좌를 이용하여
- 원격접속* 및 자동화 주문(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복수의 계좌에서 1초당 4~5회의 속도로 1주씩 수백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시세조종한 사례
* 혐의자는 1대의 컴퓨터로 여러 계좌에 원격 접속하는 방식을 통하여 동시에 여러 계좌에서 다량의 주식매매주문을 제출 |
□ (부정거래 행위) 증선위는 사채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신사업진출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자료 및 공시 발표, 허위의 대규모 자금 조달 외관 형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 1)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
*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계획 공시를 하였으나, 사실은 차입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외양을 형성 ◈ (사례 2)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의 가치 부양을 위해 상장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진행 중인 신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 (사례 3) 사채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 유포*하고,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거짓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 구체적 사업 및 제품상용화 계획 없이 해외의 기술기업 인수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보도 |
3. 향후 계획
□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ㅇ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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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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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