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일정 안내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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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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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을 허가할 계획
□ 우선, ‘21년 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약 40여개사)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
ㅇ 기존 기업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수행하여 왔고,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21.2월)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심사하고자 함
ㅇ 이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 차수 구분 없이 일괄 심사하여 동시에 허가 절차를 진행
- 당초 1·2차를 나누어 차수별 20여개사씩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장의 높은 관심, 현실적 심사처리 한계,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하여 심사 방식 변경
* 허가차수 구분시 차수별로 기존 사업체간 선점·홍보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고, 심사 인력상 한계에 따라 어려움이 상존
□ 기존 사업자 허가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빠르게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음
※ 참고 :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사전신청서 제출기업에 배포된 허가 관련 안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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