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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0-08-20 조회수 : 16286
담당부서샌드박스팀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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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축이 되겠습니다.

 

ο 샌드박스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동시에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 온 규제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ο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운영중이며, 그간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핀테크·스타트업에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20.8월말 기준 5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중

** ‘20.8월말 기준 16개 핀테크 신규투자 1,380억원 유치, 34개 핀테크 신규고용 380

 

동시에 금융산업 측면에서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어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실험의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으로 인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규제개선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현황>

 

·유사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62

 

62개의 규제 중 8개의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5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진행중*,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규제정비 방안을 련중

 

* (i)법령 등 개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ii)구체적인 정비방안·일정이 발표된 경우

 

 

정비

완료

정비

진행중

방안

마련중

추후

검토

출시

서비스

3

2

8

15

28

미출시 서비스

5

3

6

20

34

 

8

5

14

35

62

 

2

 

동태적 규제개선 주요내용

 

정비완료 규제(8)

 

[1] 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 가능(‘19.10. 시행)

 

(서비스내용) 동일한 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On-Off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NH손해보험, 보맵, 레이니스트 등 -오프 간편보험 서비스

 

(특례내용) 최초 가입시 보험상품 설명 등 절차를 거치고, 재가입시에는 반복 설명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19.10.)을 통해 동일보험 재가입반복 설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가입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규정개정에 따라 캐롯손해보험 등이 규제특례 없이 On-Off 보험 서비스 출시

 

[2] ·이커머스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20.8.시행)

 

(서비스내용) 금융정보가 아닌 통신, 이커머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금융이력부족자(개인사업자, 청년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공합니다.

 

더존비즈온 실시간 회계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위즈도메인 “AI 기반 기업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SKT “통신·이커머스 데이터기반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신한·비씨·국민카드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특례내용) 신용조회업 허가 대상이 아닌 자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특화CB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신용정보법」 개정(‘20.2.)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신용조회업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기존) 신용조회업 (개정) 기업CB, 개인사업자CB, 개인CB로 세분화

 

- 또한, 카드 가맹점 정보를 이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활성화 될 수 있도록 카드사의 신용조회업무 영위를 허용하였습니다.

 

[3]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활용의 근거 마련(‘20.8.시행)

 

(서비스내용) 서로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한 후 결합·분석하여 컨설팅(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코리아크레딧뷰로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특례내용) 신용조회회사가 부수업무로 데이터 분석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 없이 데이터 제공·결합·분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신용정보법」 개정(‘20.2.)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데이터 분석·컨설팅을 허용하고, 가명정보의 연구·통계 목적 활용, 이종 기업간 데이터결합 등이 가능토록 정비하였습니다.

 

[4]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20.8.시행)

 

(서비스내용)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산 및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씨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개인별 맞춤형 예·적금 상품 추천 서비스

 

(특례내용)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기업에 금융거래정보를 포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신용정보법」 개정(‘20.2.)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금융정보를 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5]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 합리화(‘21.5.시행)

 

(서비스내용) 카드정보와 투자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주식을 추천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 서비스

 

(특례내용) 카드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신용카드 매출정보와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자본시장법」 개정(’20.5)을 통해 사전적경직적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정비 진행중인 규제(5)

 

[1] 비대면 방식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서비스내용)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원하는 대출상품을 선택·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비교 서비스

 

(특례내용)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기존 대출모집인에 적용해오던 일사전속 규제온라인 대출모집인 플랫폼에 한해 예외 허용을 추진 중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제정안 마련(’21.3월 시행, 일사전속 규제의 예외 허용 시 우려되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

 

[2] 소비자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전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내용)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인근 주차장이나 항공사 카운터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리은행 드라이브 스루 환전”, DGB 은행 항공사 체크인 연동 환전

 

(특례내용) 은행이 환전신청의 접수, 환전대금전달(외화)주차장 운영자항공사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은행, 환전영업자환전신청의 접수, 환전대금의 수납 전달외국환업무취급기관, 상법상 회사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입니다.

 

’209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3]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소액해외송금허용

 

(서비스내용) 호텔·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키오스크)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송금한 금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벨소프트 무인환전기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특례내용)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야 하나, ‘무인환전기기 통해서도 대금의 지급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거래 방법으로 무인환전기기, ATM을 통한 거래금융회사 창구거래 추가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209외국환거래규정 개정

 

[4] 해외송금 편의증진을 위해 소액송금중개업 도입

 

(서비스내용)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자신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송금을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나인페이, 한패스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특례내용)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업무범위가 아닌 소액송금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소액송금중개업을 도입하여 특정국에 협력사가 없는 소액송금업자*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해외 트워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카드사 및 저축은행

 

’209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

 

[5]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시를 위해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완화

 

(서비스내용)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콰라소프트 비대면 신탁기반 모바일 소액투자 플랫폼

 

(특례내용)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하였습니다.

 

*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 최소단위의 정수가 되도록 신청기업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

 

-> (규제개선) 효율적 신탁재산 운용, 투자자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투자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간 거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2010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방안 검토·마련중인 규제(14)

 

[1] 빅데이터, 플랫폼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

 

(서비스내용) 금융회사가 MVNO(알뜰폰), 렌탈 중개, 헬스케어 플랫폼 기반 업무를 영위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은행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스코리 인슈어런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신한카드 렌탈 중개 플랫폼 서비스

 

(특례내용)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이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가능성, (영위 가능시) 범위·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연구용역 진행 (‘20.8~12) -> 영위 가능성 등 검토 (‘21년중)

 

[2]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

 

(서비스내용)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소수단위로 매수·매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특례내용)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구분예탁 의무, 해외주식 매매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구분개설 의무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도화를 위한 업계 의견수렴 및 컨설팅을 거쳐 규제 정비방안 마련(‘20.4분기)

 

[3]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보험 쿠폰 서비스

 

(서비스내용)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 구매 또는 선물하고, 보험상품 가입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대해상, 농협손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특례내용)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판매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보험기간 시작전 보험료 수납의무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였으나, e-상품권 구매시 사실상 소비자가 보험료를 선납하므로 이를 사전수납으로 인정

 

-> (규제개선)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보험 쿠폰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보험모집 선진화 TF 논의 거쳐 추진방안 마련(‘20.4분기)

 

[4] 다양한 방식의 추심이체 출금동의 허용

 

(서비스내용) 전자상거래 등을 위한 출금계좌 등록시 SMS, 1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및 출금동의를 간편화하는 서비스입니다.

 

페이플, 세틀뱅크, 쿠팡, 삼성카드 “SMS, 1원인증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SMS, 1인증 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

 

-> (규제개선) 다양한 방식으로 추심이체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209~))

 

[5] 비대면 거래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증·신원확인 체계 마련

 

(서비스내용) 비대면 금융거래시 분산 ID, 안면인식기술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콘루프, 파운트, SKT “분산 ID 기반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한화투자증권 등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IBK기업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카드 카드없이 얼굴로 결제하는 Face Pay”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분산 ID, 안면인식 기반 실명확인·본인인증을 허용하였습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기타 ~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 이상

 

-> (규제개선) 비대면 거래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TF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 마련(‘209~)

 

[6] 신기술 개발, 재택근무 확산 등에 따른 망분리 규제 합리화 추진

 

(서비스내용) 금융회사에 별도로 구성된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핀테크·IT기업과 협업을 통해 신기술 금융서비스를 개발합니다.

 

카카오은행 금융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특례내용)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사이버위협 수준,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우리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망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융보안 TF, 연구용역(‘20.3분기) ->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 마련(‘20.4분기)


[7] 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산업 개편 및 최소자본금 인하

 

(서비스내용) 소규모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월급중간정산, 도급대금 안심결제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엠마우스 에스크로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직뱅크 도급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특례내용) 자본금이 부족한 핀테크기업이 결제대금예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간소화하고,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인하 및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제출(‘209~)

 

[8]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기회 확대

 

(서비스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금융서비스입니다.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특례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외에 팩토링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제개선)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활용한 팩토링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마련(‘20.4분기)


◈ 분기별로 동태적 규제개선 이행현황지속 점검하는 한편,

 

- 하반기에는 인증·신원확인,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 전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테스트 ->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규제혁신 환경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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