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입니다.
* 4.16(목)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 8.26일 현재 1개 과제*를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 (9월중 완료 예정)
**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3조원 증가하여 ‘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의 1.6배 수준을 상회
< 금융권의 기업대출 증가 추이(단위: 조원) >
구분 |
’18년말 |
‘19.6말 |
‘19년말 |
‘20.6말 |
|
증가액 |
|||||
은행 |
857.7 |
885.3 |
906.5 |
987.8 |
+81.3 |
보험사 |
101.2 |
105.7 |
113.0 |
120.5 |
+7.6 |
저축은행 |
34.1 |
34.6 |
37.2 |
39.2 |
+2.0 |
여전사 |
43.1 |
46.6 |
51.1 |
54.2 |
+3.1 |
상호금융 |
95.4 |
104.4 |
113.8 |
130.2 |
+16.5 |
합계 |
1131.5 |
1176.6 |
1221.6 |
1331.9 |
+110.5 |
□ 금융위원회는 8.26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ㅇ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하였습니다.
①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0.9월말 → ‘21.3월말 * 외화 LCR 80%→ 70%, 통합 LCR 100%→85%
②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 ’20.9월말 → ’20.12월말 * ⑴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 하향조정(0~32%→0~16%)
⑵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 적용
③ 산은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 (유예 폭) 10%p → 20%p, *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안정자금가용금액/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100%
**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 역할 확대(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 운영 등)반영 |
□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을 당부하면서
ㅇ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7.23일) 5대 금융지주회장, (7.29일) 정책금융기관장, (8.12일) 금융협회장 등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20.7월)
·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모두 추가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71.5%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