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3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08-27
조회수 : 1496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20.4.1.~9.30. → ’20.4.1.~‘21.3.31.)
*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