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P2P업체의 1차 전수조사를 위한 감사보고서 접수결과 237개사 중 78개사가 기한 내(8.26일)에 ‘적정의견’을 제출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 중 P2P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미제출ㆍ 미회신‘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였으며, 향후 현장검사(조사) 등을 통해 위법·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 |
1 |
|
1차 전수조사 결과 |
□ (개요)「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금융위·금감원 합동회의(7.2(목))」 후속조치로 P2P대출 분야 1차 전수조사를 위해,
ㅇ 금감원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7.7~8.26) 한 바 있습니다.
* P2P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19년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19년말 기준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0.6월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 관련 근거> 「대부업법」제12조(검사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 (제출결과) 8.26일까지 237개사* 중 총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하였으며, 그 중 79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7월 기준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
ㅇ 제출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하였습니다.
ㅇ 미제출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을 회신하였습니다.
ㅇ 한편,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가 7~8월 중 폐업을 신고하였으며, 105개사는 무응답하였습니다.
< 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 |
|||||||
전체 |
회신업체(124개사) |
미회신업체(113개사) |
|||||
제출(79개사) |
영업실적 없음 |
제출 곤란 |
제출기한 연장요청 |
旣폐업 |
무응답 |
||
적정 |
한정의견/ 의견거절 |
||||||
237개사 |
78개사 |
1개사 |
26개사 |
12개사 |
7개사 |
8개사 |
105개사 |
2 |
|
1차 전수조사 처리 방향 |
□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한정ㆍ의견거절’ 및 ‘미제출’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ㅇ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대부업법」에 따른 ‘폐업신고’는 P2P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대부업 및 P2P업 등록 등이 제한됨
< 관련 근거>
「대부업법」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② 시ㆍ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
※ 금감원은 미제출ㆍ미회신 P2P업체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9.10일)을 통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
□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점검)는 ’21.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ㆍ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3 |
|
P2P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 |
□ 1차 전수조사에 따른 ‘적정의견’을 제출한 업체인 경우에도 P2P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P2P법령 등에 따라 등록신청이 제한됩니다.
① 신청인,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ㆍ검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감독규정 제5조)
②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누락ㆍ오류가 있거나,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 (예) · 금융관계법률(P2P법 및 특정금융정보법ㆍ금융실명법 등 적용 예정 법률 포함) 위반행위 방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5조제1항제6호) ·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P2P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영 제3조제5항) · 연체채권의 평가 및 연체율 관리방안을 미기재한 경우(감독규정 제4조제4항) · 예치기관과의 계약서류(감독규정 제29조제1항)ㆍ협회 가입예정증명서(법 제40조제1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등록을 신청하려는 업체들은 P2P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ㆍ검토하여 등록 신청접수를 준비 →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반려)될 수 있음
□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와 함께 물적설비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P2P법령상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만 P2P업 등록이 허용됩니다.
□ 기존의 P2P업체는 등록경과기간(~’21.8.26일) 내에 등록완료해야 하며, 동 기간 이후의 영업*은 ‘미등록 P2P업’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규 영업이 금지되며,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수행하여야 함
4 |
|
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향후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습니다.
□ 아울러 P2P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를 엄격히 하여 건전성ㆍ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ㅇ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ㆍ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