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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9-07 조회수 : 7502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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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현황]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불던 ’17년부터 사업자들은 실내강의 방식의 다양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가상통화 투자를 유치해 왔으나,

 

* 가상통화 투자 외에도, 비트코인 채굴기, 가상통화 펀드 등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 유치

 

최근에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19년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수는 92개사로, ’18년 대비 48개사 증가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행위 주요 수법

 

(다른 사업과 연계)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 등)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

 

(최소가격 보장)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하여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

 

(허위 시스템 제시) 해당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상 오류 등을 핑계대며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이후 잠적·도주

 

(가상통화 채굴)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 하며 투자시 일정 수익이 계속 발생하여 원금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되어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일반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미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여부·규모를 결정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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