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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2020-09-17 조회수 : 1217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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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 100여대 시험용 자율주행차 운행중에 있으며

 

ο ’20.10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도입

 

 (현황)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20.7월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10시행)에 따라 ’20.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 기준

 

**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차결함시 제조사에 구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조사위 설치

 

ο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 판매중이나, 상용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없음

 

->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 명확히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

 

< 자율주행차 개요 >

 

 자율주행차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ο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 따라 통상 6단계(Level 0 ~ Level 5)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 레벨5(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로 간주

 자율주행차 개요


) 출처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 J3016

 (개선방안)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20.10.8.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 개발

 

*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발 검토

 

ο (약관) 자율주행 모드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제조사 후구상함을 약관상 명시

 

-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소유자 협조의무 등을 약관 명시

 

ο (보험료)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

 

*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 관련 통계 집적시 보험료 조정(인하ㆍ인상) 예정)

 

ο (할인ㆍ할증)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 미적용(할인도 1년간 유예)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 해소

 

. 향후 추진계획

 

[1] (보험상품 출시) ’20.9월말부터 12 손보사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 개시

 

[2]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운영하여 통계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21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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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7_(보도참고)자율주행차 전용 자동차보험 특약 개발.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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