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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됨(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ο 동 개정안은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와 정부(금융위원회ㆍ법무부ㆍ검찰) 간 사전조율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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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 ‘20.9.15.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①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②시세조종, ③부정거래로 분류되며, 현행법상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
□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법도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징역, 벌금)만이 가능한데,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ㆍ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 이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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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 부당이득금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신설되는 과징금 제도와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를 도모 |
가.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429조의2① 신설) |
ㅇ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 과징금 부과절차(§429조의2② 신설) |
ㅇ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ⅰ)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ⅱ)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증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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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이하 과징금은 증선위, 5억원 초과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로 부과
ㅇ 이를 통해 과징금 제도가 기존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적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벌금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조정(§429조의2③ 신설) |
ㅇ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사항으로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라. 검찰의 수사 관련 자료 제공 근거 마련(§429조의2④ 신설) |
ㅇ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 ②는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 소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증선위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규정에 더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위-검찰 간 불공정거래 사건 정보 공유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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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절차 |
□ 동 개정안은 향후 국회의 입법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무위 의결 → 법사위 의결 → 본회의 의결 → 공포 및 시행(공포 후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