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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ㆍ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 공급 및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②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③ 고객의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를 적재적소에 운영합니다.
④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
1.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 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 |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
1.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ㅇ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9월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20년 9월 1일~10월 19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2.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6조원을 신규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6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기간) ’20년 9월 1일~10월 19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3.신용보증기금은 5.4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4조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 (신규보증) 1.5조원 + (만기연장) 3.9조원
** (지원기간) ’20년 9월 1일~10월 19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ㅇ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예)코로나19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최대 1.0%), 보증비율 95%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 보증료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ㅇ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보증을 지원합니다.
< 산은ㆍ기은ㆍ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
신규 |
만기연장 |
보증 |
합계 |
||
기은 |
산은 |
기은 |
산은 |
신보 |
16.5조원 |
3.0조원 |
1.6조원 |
5.0조원 |
1.5조원 |
5.4조원 |
|
4.6조원 |
6.5조원 |
※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9월 1일∼)
[2]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
□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합니다.
* (기존)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개선) 카드사용일 + 2영업일
※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
ㅇ(대상)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
ㅇ(내용) 연휴기간 전후(‘20년 9월 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
카드대금 입금일 |
단축일수 |
||
현 행 |
개 선 |
|||
|
9월 24일(목) |
9월 29일 |
9월 28일 |
1일 |
|
9월 25일(금)~27일(일) |
10월 5일 |
9월 29일 |
6일 |
|
9월 28일(월) |
10월 6일 |
10월 5일 |
1일 |
추석 연휴기간 |
9월 29일(화)~10월 4일(일) |
10월 7일 |
10월 6일 |
1일 |
2.추석 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 |
[1]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1.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ㅇ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2.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됩니다.
□ 금융회사(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9월 30일~ 10월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ㅇ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은 10월 5일로 납부유예됩니다. |
□ (신용카드)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ㅇ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 연기
□ (자동납부)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ㅇ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합니다. |
□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지급금을 先지급합니다.
ㅇ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前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ㅇ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ㆍ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
□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추 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ㅇ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9월 30~10월 4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10월 5일)로 자동 변경
ㅇ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
[4]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 (주식)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ㅇ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됩니다.
□ (채권)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가능합니다.
[5]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
□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참고2).
ㅇ(이동점포)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탄력점포)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주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 있으므로 주의 요망
3.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
□ (금융거래 안내)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ㅇ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합니다.
□ (금융보안)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ㆍ전파체계를 유지합니다.
ㅇ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 (내부통제)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 예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ㅇ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