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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 카드사의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가 확대되고 여전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됩니다.
2020-09-23 조회수 : 1364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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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9.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총자산/자기자본) 확대(68)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며,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9.) 등 관련 후속조치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19.12.5.) 관련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카드사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 확대


(현행) 다수의 카드사는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한도(자기자본의 6)에 근접하여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8배로 확대하되,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7배로 제한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되어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현행)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산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정상) 2% (요주의) 10% (고정) 3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 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2% 0.5%)이 있거나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10% 7%)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선)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 증권사는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

 

-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은행·보험·상호금융업권은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규정이 부재

 

->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타 업권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현행)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여신성자산*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신성자산 : 대출금, 리스자산, 카드 신용판매 등

 

(개선)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의 취급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일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절차를 거쳐 ‘2010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하여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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