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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9.2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총자산/자기자본) 확대(6배→8배)
②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③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하며,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20.4.19.) 등 관련 후속조치
ㅇ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19.12.5.) 관련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카드사의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한도 확대
ㅇ (현행) 다수의 카드사는 양호한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한도(자기자본의 6배)에 근접하여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개선)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8배로 확대하되,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7배로 제한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되어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ㅇ (현행) ①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부동산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정상) 2% (요주의) 10% (고정) 3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 ②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2% → 0.5%)이 있거나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10% → 7%)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선) ①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 증권사는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
- ②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은행·보험·상호금융업권은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규정이 부재
->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타 업권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ㅇ (현행)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신성자산 : 대출금, 리스자산, 카드 신용판매 등
ㅇ (개선)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 여전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의 취급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향후 일정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절차를 거쳐 ‘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하여 1년의 경과규정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