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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
□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과 관련한 규율방향 제시
ㅇ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명확히 하고, ‘오인방지’ 등을 위한 규율정비 필요
- 중장기적으로 업권별 규제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ㅇ 경쟁법적 측면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측면의 규율 검토 필요
- 다만, 공정성, 책임성 측면의 구체적인 규율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업행위 성격별로 명확한 규명을 바탕으로 할 필요
□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슈별 의견도 제시
ㅇ(규제개선) 디지털금융 시대에는 기존의 규제영역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종전 규제의 유효성을 재점검할 필요
* 예 : 업무위탁 vs 광고규제
- 해외 빅테크의 국내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제 역외적용 등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할 필요
ㅇ(데이터) 데이터의 양적 공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 같은 데이터라도 결합·활용 양상에 따라 경쟁에 활용되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어, 데이터공유 원칙 마련 등에 있어 유념할 필요
ㅇ(소비자) 사전적으로는 정보의 정확성, 사후적으로는 분쟁처리 기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이 중요
□ 금융부문 인증, 신원확인과 관련해서는,
ㅇ 금융 관련법상 인증, 신원확인 관련 규율이 산재해 있는 만큼, 제도간의 체계적 관계를 명확화할 필요
ㅇ 인증은 금융권뿐 아니라 일반 행정, 일상 거래 등과도 관련된 만큼 행안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당부
[ 금융계 ]
□ 핀테크와 빅테크는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
ㅇ 기존 금융권과 경쟁 이슈가 낮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핀테크에 대해서는 “육성”의 시각에서 접근하되,
ㅇ 플랫폼을 갖추고 시장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은 “경쟁질서” 측면에 집중할 필요
□ 기존 금융권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하에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제 개선할 필요
[ 빅테크ㆍ핀테크 업계 ]
□ “빅테크”에 대한 우려는 현 단계에서 다소 과장된 측면
ㅇ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시장규모 등을 볼 때, “금융의 플랫폼 종속” 우려는 아직 시기상조
ㅇ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은 높은 수준으로,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활성화하는 논의도 이루어질 필요
□ 해외 금융권-빅테크-핀테크 간 협력관계* 등을 볼 때, 우리나라도 각 부문간 상생·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
* 예 : ①美 알고리즘 개발사가 금융회사에 거액에 인수
②인도네시아 거대 플랫폼 기업이 핀테크 스타트업 등 적극 투자
[ 노조 ]
□ 빅테크 기업은 금융진출과 관련된 경쟁 이슈를 “사다리 걷어차기”로 인식하기보다,
ㅇ 디지털금융의 지속 발전, 경쟁적 협력,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로 받아들일 필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하에서 필요시 법령상 규율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금융당국 ]
□ 금융당국은 제·판분리, 광고, 업무 제휴·위탁 등 새로운 쟁점별로 기존 규제들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임
□ 플랫폼 기업과 금융부문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공정경쟁, 소비자 오인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ㅇ 우선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반영),
ㅇ 플랫폼의 영업행위 규명 등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정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플랫폼 기업과 금융회사 양자가 “거래상대방“인 경우와 “경쟁관계“인 경우에 맞추어 규제차익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