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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으로 경제활력 회복, 코로나 이후 대응에 앞장서겠습니다. -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2020-10-08 조회수 : 9141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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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8() 40회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개요 >

 

 

 

(개요) 기관별 ‘20년 우수사례 및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연이어 발표

 

(시기) ‘20.9.3()10.22(), 7차에 걸쳐 진행

* 10.8 발표기관(환경부금융위법무부)

 

2. 금융위 우수사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5가지입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속한 자금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폭증하여 자금집행병목현상(처리기간 2~3개월)이 발생하고, 재원이 조기에 소진*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 기은 초저금리대출과 소진공 경안자금이 출시후 2개월 만에 접수중단

 

이에 기관간 역할분담* 업무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하고, 빠짐없이지원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였으며,

 

* 시중은행(신용, 이차보전대출), 기은(신용, 초저금리대출), 소진공(신용, 경영안정자금)

** 보증심사업무의 은행위탁, 비대면대출 확대, 심사요건 간소화 등

 

- 특히 소상공인 대출관련 임직원 면책 명확화, 은행 유동성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적극 뒷받침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유예 가중치 하향조정(10085%)

 

이 결과, 61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4.8조원의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버팀목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 금융규제 유연화로 선제적 금융권 지원역량 강화 * 국민 추천사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두 차례(1: 4.17, 2: 8.26)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 감독규정 8건 및 감독세칙 5건 개정,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지침개정 10건 등 45건 조치를 신속·종합적으로 시행

 

-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도입(4.16~)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 결과,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3조원 증가‘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1.6상회


3. 기업 입장에서 컨설팅한 혁신매니저 * 국민(A기업) 추천사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운영에는 신청기업을 밀착지원하는 혁신전담 매니저제도(’19.1~)의 성패가 중요합니다.

 

동 사례에서 혁신전담 매니저는 신청기업(A기업)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사업모델을 테스트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 다양한 애로사항(관련법령 해석, 해외진출 검토, 계약 체결 등) 함께 청취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결과, A기업은 코리아 핀테크위크(박람회)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금융위 핀테크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금년 6월 시장에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혁신전담 매니저의 노력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었으며, 현재 54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입니.

(16개 핀테크 신규투자 1,364억원 유치, 34개 핀테크 신규고용 380(~’20.4.))

 

4. 언택트 핀테크 박람회 개최로 금융혁신 열기 지속 * 국민 추천사례

 

코로나19글로벌 핀테크 박람회(5.28~30, DDP) 행사가 어려워온라인 행사로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계약관련 법령상 불확실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적극행정위원회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업체와 계약변경을 통해 연기없이 온라인 행사로 신속추진(4.2.) 하였습니다.

 

이 결과, 170만명 이상이 110만 페이지를 관람하는 등 성공적으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며


- 특히, 전년 대비 전시규모가 3배 확대(참여기업 64170)되고, 투자유치 희망 핀테크 기업의 IR자료를 137VC에 배포· 1:1미팅주선하는 등 금융혁신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

 

5. 비상장 스타트업, 평가부담 완화 * 국민 추천사례

 

금융상품 기준서(’18년 시행)하에서 비상장주식원칙적으로 공정가치 평가해야 함에 따라, 평가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비상장 스타트업투자유치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정가치 평가는 기업과 감사인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회계이슈로서 의견조율에 상당한 노력전문성 필요한 작업으로

 

- 금융위는 회계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원가사용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하였습니다.

 

* 기준서상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관련 기업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30)를 제공

 

**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②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 미경과, ③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 취득 후 2년 미경과된 경우

 

이 결과, 구체적 방향 제시로 공정가치 평가 부담 완화되면서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되는 등 벤처투자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3. 하반기 중점과제 및 향후계획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현안들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점과제로 코로나19 대응 등 금융부문 적극행정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등을 선정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위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관계부처 협업 및 적극행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앞장섰던 것처럼

 

앞으로도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 현안해결에 있어 금융부문이 적극행정을 통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1 : 적극행정 관련 주요 활동
붙임2 : 2020 금융위원회 중점과제 추진현황
붙임3 :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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