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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부위원장은 10.19.(월)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ㅇ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ㆍ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ㅇ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추진
◈ 종합대책 주요내용
①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19~’21.3.31) 및 포상금 확대지급(최대 20억원)
②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③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 전면 도입 - 무자본 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 -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 등 |
1.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총괄간사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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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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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20.10.19.(월) 14:00 ~ 15:00 / 금융위 대회의실(16층)
◈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상임위원, 자본시장정책관 (업계ㆍ전문가) 금투협, 김필규 박사, 성희활 교수, 안수현 교수 |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ㆍ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 투자자 예탁금: (3월초) 33.2조원 → (8월말) 60.5조원
증권 활동계좌수: (3월초) 2,993만개 → (8월말) 3,310만개
ㅇ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손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①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21.3.15.) 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고,
②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ㆍ복잡화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 거래소(심리)→자조단ㆍ금감원(조사)→증선위(고발ㆍ통보)→검찰(수사ㆍ기소)→법원(판결)
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됨에 따라 평균 2~3년의 장기간 소요
③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가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을 조직하고,「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하여,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현재는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이 각각 별도 시스템 운영중
-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②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 무자본 M&A와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여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허위ㆍ과장광고,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③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하며,
* 차입금 관련 정보(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를 상세 기재
-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현행)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개선)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 아울러,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예)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3.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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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방 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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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공정거래「예방→조사→처벌」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엄정 처벌
②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ㆍ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③ 불법ㆍ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
[1]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ㅇ (예방)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ㆍ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조사)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사건진행,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 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ㆍ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검토
ㅇ (처벌) ①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②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예시 : ① (현행) 기관경고, 직무정지(3개월) → (강화) 업무정지, 직무정지(6개월)
②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고 검찰 고발ㆍ통보와 병과
ㅇ (테마주ㆍ공매도) 집중대응기간을 설정(‘20.10월~’21.3월)하여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ㆍ불건전거래에 집중대응하겠습니다.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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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운영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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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및 기관) ‘20.10.19~‘21.3.31 (* 필요시 연장)
①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②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1577-3360, www.stockwatch.krx.co.kr)
● (포상금)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 확대 지급(최대 20억원) |
[2]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ㅇ (무자본 M&A) 무자본인수→자금조달ㆍ사용→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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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회사 A社를 무자본으로 인수하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르는 한편, 바이오산업 진출 관련 허위ㆍ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ㅇ (전환사채)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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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社는 최대주주 甲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악재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하락을 유도하고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 이후 甲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루머해소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권을 행사해 지분을 늘리고 전환차익 취득함 |
ㅇ (유사투자자문업)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무인가ㆍ무등록 영업*, 허위ㆍ과장광고,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신고대상) 범위를 벗어나 인가ㆍ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경우
(예: 1:1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 등)
관련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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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社는 회원들에게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며, 동사의 임원 丁은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경우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추천 前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추천 後 가격이 오르자 매도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
[3] 불법ㆍ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ㅇ (불공정거래)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하여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고,
* 국회(윤관석 정무위원장)와 정부(금융위·법무부·검찰)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발의(‘20.9.15.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연구용역 진행중)을 검토하겠습니다.
* (예)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ㅇ 자본시장 참여 제한: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 금지 (독일 최대 2년, 홍콩 최대 5년, 캐나다 최대 영구)
ㅇ 금융거래 제한: 미국 SE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사 등의 처분ㆍ사용ㆍ이전 제한
ㅇ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미국 SEC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 |
ㅇ (무자본 M&A)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DART 검토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잦은 최대주주 변경,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
-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차입기간,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기재토록 변경
**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감경 축소 등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부과문제 개선
ㅇ (전환사채)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하여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 (현행)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개선)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
-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행사자, 행사금액, 전환되는 주식수 등) 공시 의무화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現 지분율 한도로 제한
- 중장기적으로 관행적ㆍ반복적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예)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 의무화(현행 자율신고), 조정조건 명문화, 조정횟수 제한 등
ㅇ (유사투자자문업)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매체(인터넷 방송, 카페·블로그 등) 사용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
- 아울러, TF 운영을 통해 관리·감독 실효성 제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예)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 현행 신고제도 개편(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한정 등)
5. 향후 계획 |
□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
ㅇ 오늘부터 ’21.3월말까지 운영되며,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증권시장 불법ㆍ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2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