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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27일부터 시행 중
●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P2P업체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
●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P2P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P2P법령상 정해진 투자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함으로써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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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20.8.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의 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ㅇ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8.27~9.29)
ㅇ 금융결제원, ㈜페이게이트 등 2개사 신청(9.29)
ㅇ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10.5~10.13)
* 위원장 포함 총 7인으로, 다양한 분야(핀테크혁신ㆍ금융소비자보호ㆍ정보보안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금융결제원 선정(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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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록관리기관 역할 |
□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기관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ㆍ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 |
□ 구체적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를 집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P2P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ㅇ (대출한도)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
ㅇ (투자한도) 투자자 유형별ㆍ상품별 P2P를 통한 총 투자한도 적용
※ ‘21.5.1.부터 적용되며, ‘21.4.30까지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업체별 투자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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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총 투자한도(’21.5.1부터) [ P2P 법령상 한도 ] |
업체당 투자한도(~’21.4.30까지) [ 가이드라인상 한도 ] |
일반개인투자자 |
(동일차입자) 5백만원 (전체) 3천만원(부동산 관련 1천만원) |
(동일차입자) 5백만원 (업체당) 1천만원(부동산 관련 5백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
(동일차입자) 2천만원 (전체) 1억원 |
(동일차입자) 2천만원 (업체당) 4천만원 |
* 이자ㆍ배당소득 2천만원 이상, 근로ㆍ사업소득 1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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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ㆍ금감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인 ’21.5.1일에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