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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경보 2020-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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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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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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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경보발령 핵심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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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배경) 최근 저금리 장기화·환율변동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고수익상품 투자심리와 보험사의 신규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외화보험 수입보험료(억원) : 3,230(‘17년) → 6,832(’18년) → 9,690(‘19년) → 7,575(’20년 상반기)
ㅇ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 경보발령을 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 보험설계사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
◈(주요내용) 소비자는 외화보험 상품 구매시,
ㅇ 동시에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도 불완전판매 및 소비자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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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배경 |
□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ㅇ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환율상승 기대감)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17년(3,230억) 대비 ’19년(9,690억) 판매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하고 ’20년 상반기 판매액(7,575억)이 ’19년 전체 판매액(9,690억)의 78%에 달하는 등 외화보험의 판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화보험 판매현황(억원, 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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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험 판매회사 및 상품 현황(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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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다,
ㅇ 환율·금리 변동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환율] 환율 상승 → 납입 보험료 증가, 환율 하락 → 수령 보험금 감소
[금리] 해외 금리하락 → 보험료 적립이율 하락 → 만기환급금 감소
ㅇ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ㅇ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관련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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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 |
[1] (상품특성)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닙니다.
□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ㅇ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터넷 블로그상 외화보험 상품 소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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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표현하거나,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만을 상대적으로 강조
[2] (환위험) 환율 변동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환위험]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 변동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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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中 환율 상승] |
[보험금 수령시 환율 하락] |
* 매월 보험료 $500, 가입시 1,100원/$ → 이후 1,300원/$ |
보험금 $ 100,000, 가입시 1,100원/$ → 만기시 900원/$ |
[3] (금리위험)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분류됩니다.
ㅇ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되어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금리위험] 금리위험에 따른 만기보험금 변동 예시 |
매월 보험료 $1,000, 만기 10년, ① 가입시 공시이율(3.8%)이 만기시까지 유지, ② 공시이율이 5년 경과 후 1.0%로 하락 |
[4] (적합성 판단)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이에 현재 시행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지정인 등과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개요
□ (개요) 고령고객(65세 이상)이 금융상품* 가입시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정인에게 가입사실을 안내하는 제도(’19.10 도입)
* 종신보험, 변액보험 등에 적용되며, 월보험료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
□ (절차) ①서비스 대상여부 확인 → ②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 ③지정인 지명 → ④지정인 동의 → ⑤지정인에게 가입사실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전송
□ (제공정보) 고령고객이 가입한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 * 고령고객이 가입한 상품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판매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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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ㅇ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가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ㅇ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할 계획입니다.
※ 향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