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0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20-10-26 조회수 : 8114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배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수사례 지속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1

 

20년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20.10.23.() 13차 적극행정위원회*의결을 통20년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선정하였습니다.

 

* 손병두 부위원장(적극위 위원장) 포함 정부위원 5(국장급) 및 민간위원 8

 

3분기 자체경진대회 결과, ·외부 공모*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과제 등 10사례가 접수되었으며

 

* 내부공지 및 금융위 홈페이지 국민추천 팝업창을 통해 공모(9.25~10.8) 진행

 

적극행정위는 국민체감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국민추천 및 협업과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3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추진관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청취·반영을 위해 19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투표를 거쳐 상위과제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반영


이에 따라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수사례

담당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송용민 사무관

(은행과)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황기정 사무관

(금융정책과)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김영진 사무관

(공정시장과)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 국민 추천사례

 

동 사례는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20.10.8)에서도 선정된 바 있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보험·증권·카드사 등 금융권의 자본·유동성·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을 두 차례(1: 4.17, 2: 8.26)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 감독규정 8건 및 감독세칙 5건 개정, ②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지침개정 10건 등 45건 조치를 신속·종합적으로 시행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도입(4.16~)선제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 결과,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3조원 증가‘19년 연간 증가액(48.8조원)1.6상회

 

2. 정부-한은-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 협업과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 다수의 첨예한 쟁점*이 존재하였습니다.

 

* SPV 조성규모, 재원조달 방식·금리, 매입대상 증권 유형, 회사채·CP 부도확률 시뮬레이션 등

 

이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재부·한은·산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디케이트론 구조(선순위-후순위대출)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 투자적격등급 상실기업(Fallen angel) 지원 등 재정-한은-산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 동 기구가 설립된 이후 10.22일까지 비우량채 1.3조원 포함, 1.7조원의 회사채ㆍCP를 매입하여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3. 코로나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코로나19 상황에서 망분리 규제로 인해 국내외 금융회사 등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국내외 금융회사가 업무중단없이 원활히 비상대응(BCP)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의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비상상황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아울러, 망분리 예외의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하는 규제 샌드박스* 적극 발굴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기술연구소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망분리 특례 부여(4.1) 망분리 예외 리스크 보완방안 점검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전금업 영위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ㆍ적용하여 규제 불합리 해소(’20.5.)

 

2

 

향후 추진계획

 

이번 3분기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4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순위를 결정하여, 12월 중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인 중 3인에게 파격적 인센티브(성과급S)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 진행하였음(’20.7.)

 

손병두 부위원장(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발굴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1> 적극행정 우수사례 3

<참고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2020 3분기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_FN.hwp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2020 3분기 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_FN.pdf (3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