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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FATF 총회 개최 개요
ㅇ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1차 총회가 ‘20.10.21.(수)~23.(금)(한국시간 19:00~22:00) 영상회의로 개최*됨
*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
◇ 주요 논의 내용
① 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
②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 및 공개성명서 채택
* 각국은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을 확인·평가 하고, 위험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③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이란·북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아이슬란드·몽골,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제외 |
【주요결과 ①】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 |
□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ㅇ FATF는,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으며,
- 코로나19는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 예방, 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FATF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에서 응답의 절반 이상에서 자금세탁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능력에 영향이 있음을 보고
ㅇ FATF는 향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대응을 위한 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②】확산금융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 FATF는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이하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ㅇ 이번에 승인된 개정은 국가나 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이하 ‘확산금융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도로써 이행 중
ㅇ 향후 FATF는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 각국 및 금융회사등이 새로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며,
ㅇ 개정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는, 다음(5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현재 4차 라운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19년에 수검)부터 점검할 계획입니다.
□ FATF는 국제기준 개정 승인과 더불어 확산금융 방지에 대한 공개성명서(붙임2)도 채택하여, 이번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러한 의미와 세부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도 개정된 국제기준 및 향후 발간될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기준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논의결과 ③】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ㅇ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아이슬란드와 몽골을 제외하여 총 16개국(지난 6월, 18개국)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
내 용 |
국가 |
|
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이란 북한 |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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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
16개국* |
*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짐바브웨,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