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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보험회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
* ①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②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③준법감시인 견제장치
ㅇ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①소송 제기 건수, ②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 그러나,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에서 제3자(가해자)의 행위(예: 음주, 뺑소니)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
<구상금 청구소송 vs 기타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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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청구소송 |
기타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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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리위원회 심의 |
X |
O |
소송 제기 결정권자 |
현장 부서장 |
임원 이상 |
준법감시인 합의 |
임의사항 |
필수사항 |
ㅇ 한편,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①미성년자(고아) 상대 소송제기, ②사고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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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주요 내용 |
1.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 |
□ (현행)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의 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구상금 청구소송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등
□ (개선)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까지 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 제기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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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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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상대)소송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금치산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ㅇ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준(예 : 기초생활수급권자)은 업계 공동기준 마련
ㅇ 소제기 전에 취약계층 여부 파악, 소송 진행중 확인되면 소송 지속 여부 심의
[2] (소멸시효 경과)모든 소비자 상대(취약계층 여부 불문) 구상금 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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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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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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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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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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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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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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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무효확인 ■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 반환 ■ 민사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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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 경제적 취약계층 ■소멸시효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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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무효확인 ■ 채무부존재확인 ■ 부당이득 반환 ■ 민사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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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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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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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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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리위원회 심의(외부전문가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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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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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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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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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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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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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채권관리 부서장이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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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이상 최종 결정 ■ 준법감시인 합의(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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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공시 확대 |
□ (현행)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비교ㆍ공시하고 있습니다.
□ (개선)비교·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ㆍ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3.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 |
□ (현행)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운영중입니다.
□ (개선)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i)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ii)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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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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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미성년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감면
② (취약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제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시효연장 제외
③ (시효완성 구상채권 채무면제) 일부 무리한 추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효완성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및 면제사실 통지·공개 내규화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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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계획 |
[1]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 ->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하겠습니다.
[2] 소송현황 비교·공시 확대 ->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21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