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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화)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ㆍ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금융위TV (Youtube.com/FSCKorea)
□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별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채권소멸절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 사기이용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를 금지시키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비대면거래)를 제한시키는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