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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약과 관련한 고충은 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에 간편하게 상담하시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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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하여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 11.12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확정 → 11.13일부터 통지(등기우편) 시작(도달까지통상 영업일 기준 2~3일 소요)
ㅇ 금번 지정대상 회사는 총 1,241사(상장 999사 + 비상장 242사 / 주기적 지정 458사 + 직권 지정 783사)이며,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금융당국은 ’20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 ’20년은 감사계약이 완료된 ’19.12.2일부터 점검 시행(’19.11.12일 지정통지)
ㅇ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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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개설
(☏ 상장회사협의회 02-2087-7190~4 / 코스닥협회(02-368-4580~4), 상담방법 [첨부1, 2])
□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無양식·無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 금감원·한공회 감사보수 신고센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문형식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함 → 적극적인 신고의 일부 장애 요인으로 작용
ㅇ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ㅇ 기업유관협회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2. 지정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참고) 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예) >
[1]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2]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3]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
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①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02-3145-7761/7975, 신고방법 [첨부3])
-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할 예정입니다.
②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02-3149-0391/0393, 신고방법 [첨부4])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며, 과다한 감사보수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 기본적인 증빙자료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주의, 경고 등)
□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게 되며,
ㅇ 지정감사인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합니다.
4.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 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하며,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감사인지정(재지정)신청→“기타”를 선택
ㅇ 또한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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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