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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금리* 조작 사태(‘12.6월) 등을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 [참고]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추진방향
ㅇ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2가지 정책 방향 권고(‘14.7월)
①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가기반 기존 지표금리 제도 개선
② 실거래 기반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하여 파생거래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 유도 |
ㅇ 특히, EU는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EU 벤치마크법을 제정하였는데, 동 법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22.1월 시행 예정).
□ (금융거래지표법령 제정) 이에,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 및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거래지표법’)을 ‘19.11.26일 제정(’20.11.27일 시행)하였고,
ㅇ 금융거래지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금번에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시행령] 11.17일 국무회의 → 11.27일 시행 / [감독규정] 11.18일 금융위 → 11.27일 시행
※ [참고] 금융거래지표
ㅇ 대출,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교환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例: 환율, 각종 금리, 주가지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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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감독규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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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지표법 주요 내용 (☞상세내용 참고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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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가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 지정(사용규모, 대체가능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② 금융위가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의무: 산출업무규정 마련 및 주기적 점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④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 중요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 등
⑤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의무: 중요지표를 활용한 금융 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 교부 등
⑥ 기타 감독·검사 및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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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위촉직 위원 3인으로 구성
[2] (산출업무규정 포함 사항)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제정하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산출업무규정은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물론,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장거래자료, 호가 추정치 등을 제공하는 기관
** 중요지표 사용기관: 중요지표를 금융거래의 준거 등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
(i) (중요지표 산출기관) 중요지표 산출방법 및 절차, 이해상충 관리 방안,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감독방법,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시 그 처리 절차 등
(ii) (기초자료 제출기관) 기초자료 보관·제출 절차,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책임 및 교육, 내부통제장치 등
(iii) (중요지표 사용기관) 중요지표의 정의, 산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한 중요지표 설명서 마련
[3]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법상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습니다.
ㅇ (구성) 전문성을 갖춘 5명 이상의 위원(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그리고 외부위원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사람일 것
ㅇ (심의·의결사항)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시 조치사항, 산출업무 중단여부 결정, 기초자료제출기관 관리·감독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4]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 여부 점검, 자료 보존 등 법상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① (산출업무규정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업무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중요지표 산정 절차, 산정된 중요지표를 검토·확정하는 조직·직원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중요지표 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전문적인 외부기관**으로부터 年1회 이상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 [例]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자신이 산출한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상품 보유
** [例] 회계법인, 변호사, 법무법인, 외감법상 감사반 등
③ (자료보존) 각 기관이 기록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i) (중요지표 산출기관)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한 기초자료, 산출업무 담당자의 역할·인적사항,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내역 등
(ii)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제출한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출방법·절차의 중요한 변경 관련 사항 등
(iii) (중요지표 사용기관)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관련 통계, 중요지표 설명서 및 교부 실적 등
[5]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대상 금융계약)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은행법에 따른 예금·적금·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에 해당합니다.
ㅇ 또한,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대체지표 및 그 선정 근거, 대체지표로의 전환절차,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 안내 계획 등
[6] (검사 및 제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검사·제재 권한 일부를 위탁하였고, 과징금·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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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됨에 따라,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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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금년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ㅇ ‘21년 상반기 중으로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21년 중으로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EU의 동등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상세 자료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1 : 금융거래지표법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 참고 2 : 금융거래지표법 체계 및 주요 내용
※ 참고 3 :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방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