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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11.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②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③ 보험업법 제128조의4(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
④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가 이직을 통해 보험사기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 조회시스템 구축 |
1. 추진 배경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불완전판매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보험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보험업감독규정」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보다 더 저렴(기존 대비 10~30%감소)하나, 납입 기간 중 해지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음
2. 주요 내용
(1)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일 수준의 보장을 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①환급금이 없거나 ②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에 한하여,
ㅇ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여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
|
)하였습니다.
< 예시 >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종신보험, 20년납)
(단위: 원)
구 분 |
표준형 보험 |
무해지환급금 보험 |
||||||
현재 |
개정안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보험료 |
23,300 |
16,900 |
14,500 |
|||||
경과 기간 |
납입중 |
1 |
- |
0.0% |
- |
0.0% |
- |
0.0% |
5 |
1,049,900 |
75.1% |
- |
0.0% |
- |
0.0% |
||
10 |
2,418,500 |
86.5% |
- |
0.0% |
- |
0.0% |
||
납입후 |
20 |
5,438,900 |
97.3% |
5,438,900 |
134.1% |
3,384,723 |
97.3% |
|
30 |
6,657,500 |
119.1% |
6,657,500 |
164.1% |
4,143,079 |
119.1% |
||
50 |
8,868,700 |
158.6% |
8,868,700 |
218.7% |
5,519,148 |
158.6% |
||
70 |
9,877,300 |
176.6% |
9,877,300 |
243.5% |
6,146,818 |
176.6% |
* 기준: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납기후 2.5%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상기 예시(16,900원 → 14,500원)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 대비 약 14% 저렴해짐
** ‘규제대상 보험’을 전면 제한(출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
(2)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ㅇ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ㅇ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하였습니다.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보험금(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가능
** 예)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연금액)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인하 등에 반영한 상품개발 금지 (->보증수수료 인하 등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보기 어려움)
(3)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약관 이해도 평가(보험업법 128조의4) 개요>
ㅇ 보험개발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연2회) 시행
- 평가대상/평가비중:평가위원(70%비중),일반인(30%비중)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대상 상품 선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10人) 구성·운영
ㅇ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 |
ㅇ 최근 일반인 평가대상을 특약까지 포함하고, 평가비중을 확대(10%→30%)하는 등 이해도평가 내실화를 추진(‘20.3월)한 바 있습니다.
□ ‘20.5.19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이 현행 보험약관에서 ‘보험안내자료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확대되면서,
ㅇ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4)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된 경우, 해당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 보험사기 적발 추이(보험설계사) >
|
|
|
|
(단위 : 억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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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5 |
’16 |
’17 |
’18 |
’19 |
|
보험사기 적발금액 |
6,549 |
7,185 |
7,302 |
7,982 |
8,809 |
|
보험사기 적발인원 |
83,431 |
83,012 |
83,535 |
79,179 |
92,538 |
|
|
보험 설계사 |
912 |
1,019 |
1,055 |
1,250 |
1,600 |
ㅇ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ㆍ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설계사의 동의를 받아 최근 3년간 모집경력 등을 집적하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구성) 금융위, 금감원, 생ㆍ손보협회, 보험회사,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3. 향후 계획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11.19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