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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11.18일 정례회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은행 주주의‘향후 추가보유 계획’보고의무 면제. (단, 인터넷전문은행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 보고)
②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제공 예정된 금액’포함 |
1. 추진 배경
□ 금융위는 작년말 은행분야 규제개선과제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바 있습니다.
ㅇ 금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이러한 개선과제들 중 감독규정정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개정안 마련 → 규정변경예고 → 법제처 심사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 고시)
* 「은행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보도자료(’19.12.20) 참고
2. 주요 내용
□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면제 등(제14조)
ㅇ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보고사항에 ①동일인 관련 사항, ②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③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은행법시행령) 외에 ④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행업감독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ㅇ (개정) 보고사항에서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을 삭제하였습니다.
* 향후 추가 보유 계획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고 “보유·변동 상황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법규(은행법 제15조제2항)에 비춰 과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존재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의결권주 기준)을 34%까지 보유 가능 (비금융주력자의 일반은행 지분 보유 한도: 4%)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등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제공 예정된 금액’ 포함(제29조의3)
ㅇ (현행) 은행이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제공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ㅇ(개정)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하는 금액 기준에 ‘제공된 금액’ 뿐 만 아니라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까지 포함하였습니다.
*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금 관련 공시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기존규제정비위원회, ’19.12.19)
3. 기대 효과
□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ㅇ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향후 일정
□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절차를 거쳐 ’2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