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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1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20건 지정
◈ 연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할 계획 |
[1] 은행 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신한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서비스를 제공 할 때, 은행 앱(App)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②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③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ㅇ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서비스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고객이 점포 외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O2O* 서비스를 통한 대면/비대면 연계가 강화되고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Online to Offline
ㅇ 또한, 영업용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확대되어, 금융 소외계층 및 점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등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9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T-map과 D-Tag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캐롯손보-SK텔레콤)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네비게이션 앱(T-Map)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per-mile)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Driving-Tag(D-Tag) : GPS 신호를 통해 주행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계
**①T-Map 사용하여 월 200Km이상 주행, ②T-Map 주행거리가 운행정보수집장치(D-Tag)에 기록된 주행거리의 50% 이상, ③T-Map 안전운전 점수(고려요소: 과속, 급가속, 급감속, 야간주행 등) 70점 이상, ④무사고 등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
ㅇ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나,
* 연간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 캐롯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안전운전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휴처인 SK텔레콤이 매월 1만원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ㅇ 안전운전 문화 확대로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ㅇ「통신과 보험의 결합」을 통해 세분화된 개인별 운전습관 및 운행정보 수집이 가능해져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UBI 보험(Usage-Based Insurance)이 개발ㆍ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0년 1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한화생명)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각종 물품·서비스 판매사와 제휴하여 금융소비자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포인트로 결제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2조 제1항,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
ㅇ ‘포인트’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상품의 정의*에 따른 ‘위험보장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및 그 밖의 급여’에 해당하고,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되어야만 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 생명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
** 저축성 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의미
ㅇ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된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포인트를 보험금 지급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험회사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 기대효과 ]
ㅇ 포인트 플랫폼을 통해 물품·서비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ㅇ 포인트 사용분석을 통한 소비 데이터 수집ㆍ활용이 가능해져,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ㆍ추천이 활성화되고,
ㅇ 非금융 생활 플랫폼과 보험상품의 연계를 통한 인슈어테크(Insure-Tech)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일정 ]
ㅇ ’21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4]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 (페이히어)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시, 사업장 직접 방문없이 필요 증빙자료를 모바일 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입니다.
* (참고) 현재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 절차를 진행중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ㅇ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영업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 모바일 앱을 통한 ①사업자 증빙자료 업로드, ②실시간 영업 영상 확인, ③GPS 위치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비교 등을 거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사업자 및 가맹점모집인은 비대면 확인 절차를 통해 직접 방문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시간, 교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5] 결제용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 (에이엔비코리아)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 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App)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여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신용카드단말기 기술기준
ㅇ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기술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록ㆍ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해당 방식은 여신협회가 소프트웨어 방식 단말기에 적용되는 보안성 등을 검증하여 충족한 경우에 한해 등록·사용할 예정
[ 기대 효과 ]
ㅇ 소비자는 국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도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RF*, OCR** 등, 비자ㆍ마스터 국제 표준 규격(EMV)) 으로 결제 가능하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Radio Frequency :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카드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방식
**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 스마트폰 카메라로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인식하여 결제 처리하는 방식
ㅇ 또한, 가맹점은 하드웨어 단말기에 비해 설치·이용 관련 제반 비용(설치비용, 관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5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