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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
2020-11-19 조회수 : 1160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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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0201119, 보험업법 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정부안**(‘20.6.29일 제출)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 (유동수 의원안)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 (정부안)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등

 

정무위원회 의결(‘20.9.25),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1.18)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2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 쉽지 않습니다.

 

* ) 생명보험:200억원 / 자동차보험: 200억원 / 질병보험:100억원 / 도난보험 : 50억원 등

(다만,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 300억원 필요)

 

** 최근 5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

 

이에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 (최소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견보험, 전동킥보드보험, 여행자보험 등)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18.9.27)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사례

 

일본은 ‘06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하였으며, ’19년 기준 100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영업중

 

여행업자, 가전회사,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한 사례도 있음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골프·레져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2]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퇴직연금사업 등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유사입법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시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3] 보험소비자의 권리가 더욱 투명하게 보호됩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보험회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4] IFRS17 도입(‘23년 예정) 등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신뢰 확보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립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5]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 공동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 요구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금융위원회에 공제회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 요구 가능

 

3

 

향후 일정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i)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127), (ii)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에 대한 신고수리 의무 명확화(§176) 2개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정부는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 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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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v1.pdf (2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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