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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최근 유사투자자문사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및 비상장주식의 다단계방식 판매 등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가 발견되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특히,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회원으로 유치한 사례도 발견되어 일반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관련 사항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투자경험이 적은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이들은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50대 이상 투자자 비중이 87.6%(50대 29.8%, 60대 38.2% 70대 이상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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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금 모집 및 주권관리 관련 |
□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한 유사투자자문 사업의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ㅇ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ㅇ 직원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도모하여,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 이들은 ①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유사수신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②지역본부별 투자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며, ③동 자금을 동원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를 부양한 뒤, 매수한 주식을 이자로 지급하여 회원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한 특징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금보장, 월 2%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직원들은 유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직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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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회를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ㅇ 다단계 방식의 조직을 통해 모집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 등을 유포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 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기술력에 관한 과장된 허위 사실 등
=> 비상장사에 대해, ①정기적인 투자설명회 및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방식 주식매도, ②비상장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투자자가 유인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투자자 유의사항
□ 묻지마식 투자 자제
ㅇ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 수십배 폭등 가능하다는 등의 종목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
ㅇ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유포 행위는 처벌대상
ㅇ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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