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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의 지점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됩니다.
<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인가제로 운영되던‘지점등’설치를 지점의 경우 신고제로,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로 전환
②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
③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할 수 있도록 1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
④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의ㆍ과실에서 고의ㆍ중과실로 개선 |
1. 추진 배경
□ 저축은행업권은 ’11~’14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전체 자산규모도 크게 성장하고, 전반적인 건전성도 제고되었으나,
* 총자산(조원) : (‘11.6월말) 69.8 -> (‘15년) 43.9 -> (’16년) 52.3 -> (‘17년) 59.7 -> (’18년) 69.5 -> (’19년) 77.2 -> (’20.9말) 85.3
** BIS비율(%) : (’17말) 14.17 -> (’18말) 14.32 -> (’19말) 14.83 -> (’20.9말) 14.61
연체율(%) : (’17말) 4.6 -> (’18말) 4.3 -> (‘19말) 3.7 -> (‘20.9말) 3.8
ㅇ 업권 내부적으로는 저축은행간(대형/중·소형 저축은행, 수도권/지방 저축은행)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가 점차 심화되어 왔습니다.
< 저축은행 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 >
◈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예외적으로 인정
-> 이후 단일 영업구역 저축은행과의 경쟁력 차이 및 형평성 문제 대두 |
□ 이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① 우선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간 격차가 심화된 현실을 감안하여 규모에 부합하는 차등화된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①-[1]]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모*·영업구역**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를 선진화하는 한편,
* 총자산(조원, 20.9말) : [저축은행] (SBI) 10.8 (OK) 7.6 [지방은행] (제주) 6.6
**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16개사)의 경우 전체 6개 영업구역 중 최대 5개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
- [②-[2]]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 당초 취지가 퇴색하였거나 정비가 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특히 중·소형사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또한,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은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대출처 부족 등으로 영업위축 심화된 만큼, 업권 내 자율적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③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 차단 및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를 통한 업계 전반의 질적 제고 필요성도 대두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20.1월~7월 중 유관기관 간 실무 TF*를 운영하였으며,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
ㅇ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검토ㆍ추진중인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주요 내용 >
① 대형·중소형 저축은행 규제 차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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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 자기자본비율, 국제회계기준 등 |
[2]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규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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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사항> ■ 고객 접점 확대 등을 위한 지점설치 규제 완화 ■ 업무범위 확대 등을 감안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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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 중·소형 저축은행 외부감사인 수검주기 현실화 (감독규정 개정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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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사항> ■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 도입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신설 및 과징금 도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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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율적 M&A을 통한 시장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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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은행간 인수·합병기준 합리화 검토
[2] 본연의 자금중개 해태 행위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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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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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전 대주주 진입 촉진
[2]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 방지 |
□ 금일 입법예고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①-[2] 규제정비* 과제 중 규제완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규제강화 부분(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 신설 등)은 이후 추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법개정 완료 후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사항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ㅇ 올해 7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여 개선하기로 旣발표된 과제들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보도자료(’20.7.3.) 참고
2. 주요 내용
1. 지점설치 규제 완화 [법 제7조]
□ (현행)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로 운영하였습니다.
※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현황(‘20.9월)
: (본점) 79개, (지점) 194개, (출장소) 30개, (합계) 303개
ㅇ 지점설치가 자율에 맡겨진 타 업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으며,
-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 없이도 외형 확장이 가능하여 규제의 당초 취지 또한 퇴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 (개선)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또한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에 위탁하여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2.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법 제11조]
□ (현행)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겸영업무 등으로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체계는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법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①고유업무ㆍ②영업무ㆍ③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라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 ①고유업무 :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②겸영업무 : 다른 금융업법상 인·허가, 등록 등이 필요한 업무
③부수업무 : 고유업무·겸영업무와 연관된 업무 및 보유 인력·자산을 활용한 업무
ㅇ 특히 겸영업무의 경우, 타 업권법에서는 영위가능한 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호저축은행은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선)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ㅇ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를 시행령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화시키겠습니다.
3.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개선 [법 제18조의2]
□ (현행)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기자본의 100% 이내(개별 유가증권 한도는 감독규정 §30에서 별도 부여)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시행령 §11의2 ⑧ 1.~4.)
① 자기자본의 감소
②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③ 유가증권 발행 기업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 합병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 (개선)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를 추가할 예정이며,
-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를 신설*하고 유예기간은 3개월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보험,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동 사유를 예외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 현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4. 임원 연대책임 완화 [법 제37조의3]
□ (현행)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ㅇ이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저축은행 부실화 시 예금채무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 (개선)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하기 위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고의ㆍ과실 → (개선) 고의ㆍ중과실)
3. 기대 효과
□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부수ㆍ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ㅇ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 금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1.24~’21.1.4.)를 거쳐 차관ㆍ국무회의 상정을 ’21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금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ㅇ 그 외 M&A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