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
개요 |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1.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18년부터 ’19년까지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
□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고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1.25.(수) 10:00~11:3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등 |
2 |
|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unbundling)되며,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 (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ㅇ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for good or ill), 원하든 원하지 않든(want it or not),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번 금융산업「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회의는
ㅇ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하면서,
ㅇ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 (level playing field)을 함께 고민하고
ㅇ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
|
제2기 평가위원 위촉 |
□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였습니다.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정
ㅇ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위원장으로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촉하였습니다.
ㅇ 1기에 비해 직업①, 전문분야② 및 성별③ 등이 다양화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시각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1기) 학계9, 연구원1, 변호사1 ⇒ (2기) 학계7, 연구원4, 변호사1
② 보험, 자본, 중소·서민, 핀테크, 소비자보호 등
③ (1기) 남9, 여2 ⇒ (2기) 남6, 여6
<참고> 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
|
4 |
|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 |
[1] 기본방향
ㅇ 국정과제로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2] 주요 평가내용
① 금융산업의 환경변화, 미래전망 분석 => 대응전략 모색
② 금융업 밀집도, 수익성 등 평가 => 진입요건 개선
③ 규제·업무체계 적정성 검토 => 규제·영업행위 개선
[3] 평가 일정
ㅇ 보험업(연내)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上)→ 은행·신용카드(’21.下) 순서로 평가 진행 ( 필요시 평가대상 확대) |
1. 공통분석 사항 |
ㅇ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당기순이익,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Herfindahl-Hirschman Index: 각 참여자들의 시장 점유율(%)의 제곱 합으로 계산
=> 美 법무부, 공정위 등에서 시장집중도 판단시 활용
2. 특화분석 주요내용 |
1. 보험업 |
□ 금융의 디지털ㆍ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ㆍ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ㅇ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ㅇ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입니다.
* (현행) 1社1라이센스 원칙, 판매채널ㆍ상품 분리시 2라이센스 예외적 허용
(검토과제) 보험상품 혁신, 자산ㆍ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1社1라이센스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 등
2. 신용평가업 |
□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ㅇ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은행업 |
□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ㅇ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하겠습니다.
* 오프라인 채널의 합리화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ㅇ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4. 신용카드업 |
□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ㅇ (결제사업) 카드사의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하겠습니다.
ㅇ (대출사업)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향후일정 |
□ 금년 중 보험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1.상) → 은행업, 신용카드업(’21.하)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 |
|
보험업 경쟁도 평가 |
□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첫번째 과제로서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업 경쟁도평가(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오늘 논의를 포함,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금번 평가위원회 논의사항 반영 및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 창출 등
<보험업 관련 주요 논의내용>
(1) 경쟁도 일반
□ (생명보험) 생명보험시장 전체 HHI*지수는 1,037이며, 영업이익률(3% 이하로 형성), 신계약율(‘01년 이후 하락세) 등 감안시 전반적으로 경쟁시장으로 분석
* HHI <1200 : 경쟁 시장, 1200≤HHI<2500 : 집중시장, 2500≤HHI : 高집중 시장
ㅇ 다만, 세부 종목별로, 생존보험(건강ㆍ상해 등), 변액보험 등 저축ㆍ자산관리 보험종목에서 “집중시장”으로 분석
* 특히, 변액보험은 ‘19년 기준 시장집중도(HHI지수)가 1,643으로 ’17년, 1,191에 비해 상승하여 경쟁이 약화되는 추세
=> 평가위원회는 고령화, 저금리ㆍ저성장에 따라 향후 노후 건강관리 상품 개발과 자산운용 기능 강화가 보험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ㅇ 집중시장으로 분석된 변액보험, 생존보험 시장에서 개인 노후 소득증대 지원, 건강한 노후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상품ㆍ서비스 혁신이 촉진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영업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헬스케어 서비스(부수업무, 자회사)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차기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12월~내년 1월)에서 논의할 예정 |
□ (손해보험) 손해보험 종목별 경쟁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보험은 “집중시장”, “자동차ㆍ장기손해보험”은 “경쟁시장”으로 평가
ㅇ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01∼’19년중 HHI지수가 종목별로 1,200∼2,000 수준이며, 손해율ㆍ가격지표 등 감안해도 “집중시장”
ㅇ 자동차보험의 경우, ‘01~’19년 중 HHI지수는 1400~1900 수준이나, 높은 합산손해율(‘01~’19년중 대부분 100% 상회), 수요측 경쟁압력(가격비교 용이성) 등을 종합 감안시 “경쟁시장”
ㅇ 장기손해보험의 HHI지수는 1,300~2,000로 높게 나타났으나,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개인 저축성)과 결합시 “경쟁시장”
=> 평가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20.11월, 국회 통과)에 따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등을 활용하여 손해보험 시장의 상품 혁신과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은 ‘18년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결과를 반영한 것임
ㅇ 주요국 대비 국내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보험회사 수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보험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먼저 도입한 일본은 2016년 기준 보험회사 수가 189개이며, 이중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전체의 약 50%(89개)를 차지
ㅇ 새로운 진입규제 완화가 의도된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판매채널ㆍ상품개발ㆍ영업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특화보험사의 진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규제완화 방안 예시 : 소액단기전문 보험에 특화된 소액단기보험 모집인 제도 도입, 자본규제 한시적 유예, P2P보험 허용 등
ㅇ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경우, HHI 지수, 상위 4개사의 높은 시장점유율(CR4)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추가 진입이나 온라인 상품 활성화 보다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UBI(Usage-based Insurance) 보험과 같이 개인 맞춤형 혁신상품을 통한 상품차별화 경쟁이 미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
(2) 기타 주요 이슈
□ 경쟁도 분석 외에, 미래 보험산업 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방향 검토
=> 평가위원회는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방안, 온라인 보험사 진입 촉진,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①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방향
ㅇ 향후 핀테크, 빅테크 등 플랫폼의 보험판매ㆍ중개서비스 진출은 가속화 될 것이며,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다양한 제휴ㆍ협력도 확대될 전망
ㅇ 플랫폼의 보험업 진출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지만, 산업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우월적 시장구조에 대한 규율체계도 필요
ㅇ 시장지배력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요구시 보험료 상승, 온라인 보험시장경쟁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채널과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중요
- 방카슈랑스의 경우도,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등 시장경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판매비중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ㆍ운영중
ㅇ전통적 판매채널과 차별화되는 플랫폼ㆍ온라인 채널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할 필요
* 설계사 권유를 통한 영업이 아니라, 소비자가 스스로 원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동일ㆍ유사 상품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가능
② 디지털 보험사 진입촉진 방향
ㅇ 인슈어테크는 보험산업의 사업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ㅇ향후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슈어테크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할 필요
* 보험상품, 언더라이팅, 보험금 지급심사 등 보험업 全 영역에 걸쳐 기존 보험사와 차별화되는 특화된 기술과 프로세스를 보유ㆍ활용하는 보험회사
ㅇ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인슈어테크 보험회사(레모네이드, 루트 등)는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들 혁신적 보험회사가 규모를 확대(Scale up)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ㆍ지속적 투자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
③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의 유연화
ㅇ 1社1라이센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 (부정적 견해)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작고, 과거 특정 보험종목 분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점 등을 감안시 현행 허가정책이 바람직
- (긍정적 견해) 일본(프루덴셜 생명), 호주(Sun corp) 등 해외에서는 동일 금융그룹내에 판매채널, 상품특성, 자산부채 구조별로 보험회사를 세분화하여 소유하면서 사업비 구조 효율화, 상품경쟁력 제고 등 경영효율화를 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유연한 허가정책을 검토할 필요
ㅇ 향후 IFRS17 도입(‘23년), 저금리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구조 개선이 예상되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등 시장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1社1라이센스 허가정책 유연화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제안 |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말씀
< 별첨 2 >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