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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12.2일(수)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ㆍ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청산 절차를 면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
1. 조치배경
□ 금융위는 ’19.5월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주)(이하 ‘모놀리스’)에 대하여 ’19.12.4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 자본금의 증액(’20.7.31 기한)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20.1.31 기한)
ㅇ 금융위는 모놀리스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2차례(’20.2.19, ’20.4.6) 불승인하였고,
ㅇ 모놀리스는 금융위가 부여한 기한('20.7.31)까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미충족*하였습니다.
* ’20.7월말 자기자본이 8.3억원으로 최소영업자본액(14.3억)에 미달
2. 조치내용
□ 모놀리스에 대하여 집합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 인가·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20.12.2.)
3. 향후계획
□ 금융위는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모놀리스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하였으며,
ㅇ 향후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펀드관리(이관·해지) 등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 현재 설정되어 있는 펀드는 전부 사모펀드이며, 펀드 수는 4개(설정원본 약 59억원), 투자자 수는 8인(개인 4, 법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