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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2020-12-03 조회수 : 1893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연제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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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2.2() 21차 정례회의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하였습니다.

 

금융위ㆍ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청산 절차를 면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1. 조치배경

 

금융위는 ’19.5월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놀리스자산운용()(이하 모놀리스’)에 대하여 ’19.12.4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 자본금의 증액(’20.7.31 기한)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20.1.31 기한)

 

금융위는 모놀리스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2차례(’20.2.19, ’20.4.6) 불승인하였고,

 

모놀리스는 금융위가 부여한 기한('20.7.31)까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미충족*하였습니다.

 

* ’20.7월말 자기자본이 8.3억원으로 최소영업자본액(14.3)에 미달



2. 조치내용

 

모놀리스하여 집합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 취소**하였습니.

 

*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제249조의3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 인가·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20.12.2.)

 

 

3. 향후계획

 

금융위는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모놀리스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하였으며,

 

향후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펀드관리(이관·해지) 산상 면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펀드는 전부 사모펀드이며, 펀드 수는 4(설정원본 약 59억원), 투자자 수는 8(개인 4, 법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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