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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는 ‘20.12.7일 ’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1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
◈ (일시 / 장소) ’20.12.7.(월) / 서면회의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20개 기관* *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중진공, 소진공, 신협, 새마을금고 / 신보, 기보, 지신보 /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농협, 수협,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가치연대기금 ◈ (안건) ①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1년도 공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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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1년도 공급계획 |
□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 중으로
□ ’20.10월까지 2,366개社에 4,942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 목표 공급규모(4,275억원)를 旣 달성하였습니다.
ㅇ (대출) ‘20.10월까지 1,350억원 공급하여, 목표(1,210억원) 대비 116% 달성하였습니다.
* 중진공 및 신협은 목표를 초과달성, 서금원은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다만 소진공은 코로나 소상공인 자금집행지원 등으로 사회적금융 실적이 미진
ㅇ (보증) ‘12.10월까지 2,808억원 보증하여, 목표(2,300억원) 대비 122% 달성하였습니다.
* 신보(1,483억원) 및 기보(1,183억원)는 목표를 초과달성, 지신보(142억원)도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
ㅇ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784억원 투자하여 목표(765억원)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 ’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10월말 현재) >
(단위: 억원)
유형 |
공급기관 |
’20년 목표 |
공급실적(기업수) |
|
대 출 |
소계 |
1,210 |
1,350(970) |
|
|
서민금융진흥원 |
60 |
46(71)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600 |
787(387)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0 |
53(150) |
||
신협 |
300 |
349(342) |
||
새마을금고 |
100 |
115 (20) |
||
보 증 |
|
소계 |
2,300 |
2,808(1,300) |
신용보증기금 |
1,000 |
1,483(721) |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0 |
142(275) |
||
기술보증기금 |
1,150 |
1,183(304) |
||
투 자 |
소계 |
765 |
784(96) |
|
|
한국성장금융 |
225 |
219(23) |
|
한국벤처투자 |
540 |
565(73) |
||
총계 |
- |
4,275 |
4,942(2,366) |
□ ’21년에는 공공부문에서 ‘20년 목표(4,275억원) 대비 20%이상 증가한 5,162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대출) ‘21년도에는 전년 목표치(1,210억원) 대비 40%이상 증가한 1,7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중진공(600억원 → 800억원, 33% 증), 서금원(60억원 → 100억원, 67% 증) 등
ㅇ (보증) ‘21년도에는 전년 목표치(2,300억원) 대비 약 9% 증가한 2,5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임팩트보증 목표 1,150억원 → 1,350억원, 17% 증
ㅇ(투자) ‘21년도에는 전년 목표치(765억원) 대비 약 26% 증가한962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 ’21년 공급 목표 >
(단위 : 억원)
유형 |
공급기관 |
’20년 목표 |
‘21년 목표 |
증가율(%) |
|
대출 |
소계 |
1,210 |
1,700 |
40.5 |
|
|
서민금융진흥원 |
60 |
100 |
66.6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600 |
800 |
33.3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50 |
350 |
133.3 |
||
신협 |
300 |
300 |
- |
||
새마을금고 |
100 |
150 |
50 |
||
보증 |
|
소계 |
2,300 |
2,500 |
8.7 |
신용보증기금 |
1,000 |
1000 |
- |
||
지역신용보증재단 |
150 |
150 |
- |
||
기술보증기금 |
1,150 |
1350 |
17.4 |
||
투자 |
소계 |
765 |
962 |
25.8 |
|
|
한국성장금융 |
225 |
300 |
33.3 |
|
한국벤처투자 |
540 |
662 |
22.6 |
||
총계 |
- |
4,275 |
5,162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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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분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대출) 은행권의 ‘20.9월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1조 649억원으로 ‘19년말(8,498억원) 대비 2,151억원(+25.3%) 증가하였으며,
ㅇ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2,046억원)한 데 기인합니다.
ㅇ 기업유형별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8,341억원(78.3%), 협동조합 2,065억원(19.4%), 마을기업 207억원(2.0%), 자활기업 36억원(0.3%)입니다.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9년말 |
2020년 9월말 |
증감 |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건수 |
잔액 |
비중 (잔액기준) |
증감액 |
증감률 |
|
사회적기업 |
4,284 |
6,295 |
(74.1) |
5,444 |
8,341 |
(78.3) |
2,046 |
32.5 |
협동조합 |
987 |
2,020 |
(23.8) |
1,438 |
2,065 |
(19.4) |
45 |
2.2 |
마을기업 |
212 |
145 |
(1.7) |
320 |
207 |
(2.0) |
62 |
42.8 |
자활기업* |
87 |
38 |
(0.4) |
82 |
36 |
(0.3) |
△2 |
△5.3 |
소계 |
5,570 |
8,498 |
(100.0) |
7,284 |
10,649 |
(100.0) |
2,151 |
25.3 |
* ‘20.3분기 실적부터 사회적경제기업DB에 집중되는 법인사업자에 한정하여 집계(이하 동일) |
ㅇ (은행별) 기업(2,832억원, 26.6%), 신한(2,133억원, 20.0%), 농협(1,399억원, 13.1%)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6,364억원, 59.8%)을 차지하고,
- 지방은행은 대구(282억원, 2.6%), 부산(202억원, 1.9%), 경남(199억원, 1.9%) 順입니다.
□(대출외 지원) 기부⋅후원이 140.6억원(82.2%), 제품구매 22.6억원(13.2%)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
2019년중 |
2020년 1~3분기중 |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건수 |
금액 |
비중 (금액기준) |
||
지원 유형별 |
출 자 |
1 |
4.5 |
(2.3) |
1 |
4.5 |
(2.7) |
기부ㆍ후원 |
146 |
145.2 |
(74.5) |
98 |
140.6 |
(82.2) |
|
제품구매 |
1,317 |
43.7 |
(22.4) |
1,142 |
22.6 |
(13.2) |
|
기 타 |
211 |
1.6 |
(0.8) |
203 |
3.3 |
(1.9) |
|
소 계 |
1,675 |
195.0 |
(100.0) |
1,444 |
171.0 |
(100.0) |
ㅇ (은행별) 국민(105억원, 61.4%), 하나(22억원, 12.9%), 우리(9.8억원, 5.7%) 順이고,
- 지방은행은 부산(4.2억원, 2.5%), 대구(2.8억원, 1.6%), 경남(0.5억원, 0.3%) 順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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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확산 추진 |
□ (현황)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 사회적가치 창출역량 평가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부합성(60~70%)과, 금융지원 타당성(30~40%)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ㅇ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20.12월 현재 14개 기관*이 사용 중입니다.
* 한살림펀딩(주), 강원랜드 희망재단,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충남도청 등
□ (향후 계획) 공공기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기법 보급을 확대(現 14사 → ’21년 50개사)해 나가겠습니다.
ㅇ 향후,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인 환류 시스템*을 마련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운영기관 간 사회적성과 모니터링 체계 마련, 표준 사회적성과 보고양식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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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강화 |
□ 사회적가치 실현 및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을 개편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 분석을 통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21년 상반기) 하고
ㅇ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①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 (현행) 1~3억원 → (개선안) 우수기업에 대하여 특례보증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
② 협동조합 출자금 한도 : (현행) 출자금의 3배까지 보증 → (개선안) 우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5배까지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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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1.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20년 3분기)
2.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모형 및 이용방법
3.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