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2020-12-10 조회수 : 2060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규제차익 해소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위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추진 배경)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가 혁신하고 상호 경쟁추구하는 과정에서 규제 형평성 제고, 제도의 디지털화 필요성 제기

 

’20.7.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개최 → 9.10일 디지털금융 협의회 발족

 

(추진 방향)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공정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규제의 “상향 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양 방향(two-way)"으로 규제·제도 개선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과,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모두 검토

 

(검토 결과) 제기된 62건의 제안사항 중 40건(65%)을 개선할 계획(기조치 포함)이며, 15건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

< 제안과제 검토 결과 >

구분

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합계

규제차익 해소 분야

17

4

3

24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

23

11

4

38

합계

40

15

7

62

 

< 주요 개선과제 >

 

규제차익 해소 분야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보험 설계사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신용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관련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시 서명방식 간소화

빅테크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

건강정보 활용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지분 취득 제한 완화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오픈뱅킹 참여 주체간 비용분담 형평성 제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전자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리스크 관리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향후 계획)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협회, 전문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추가 개선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

1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20.12.10(목)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모두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수 있는 금융규제 “상향 평준화(upward leveling)목표로,

 

-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과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일시 : ‘20.12.10(목) 14:00∼15:30 (영상회의)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공동주재)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금감원)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이인석 삼정KPMG 전무이사

 

(핀테크·빅테크) 김용진 서강대교수,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전문가) 정준혁 서울대교수,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강경훈 동국대교수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홍대식 서강대교수,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노조) 최재영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 김준영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추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진행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첨부1 참조)

 

도규상 부위원장은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역시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규제의 형평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10일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금융업권과 핀테크․빅테크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지속하여 현장 속 다양 의견 수렴, 대안 마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2건의 제안사항에 대해 규제의 “상향평준화(upward leveling)”를 목표로 하여 기울어진 규제는 평평하게, 좁은 제도 넓혀나가는 방안을 마련[40건(65%) 수용, 15건 중장기검토 예정] 하였으며,

 

방안이 오늘 논의·확정되면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한편, 이미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일부 논란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모든 것 한꺼번에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보다는 금융업권과 핀테크·빅테크들이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생 발전해 나가는 새로운 균형점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금융위원회도 늘 현장 속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금융산업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기반으로 혁신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주요 논의사항 :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1. 추진배경 및 경과

 

그간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지속 추진해 왔습니다.

 

ㅇ ’18.3월, 간편결제 활성화「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발표

 

ㅇ ’19.2월, 오픈뱅킹 구축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발표

ㅇ ’19.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 규제특례 120건 지정

 

ㅇ ’20.7월,「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마련

ㅇ ’20.8월, 마이데이터업 신설 등「신용정보법」개정 시행

 

이 과정에서 AI,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다양한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등을 계기로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특히, 빅테크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규제 수준은 기존 금융회사에 비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전통 금융업권을 중심으로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과 “동일기능 동일규제” 필요성 제기[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 간담회(‘20.7.21) 등]

 

□ 관련 주제를 균형있고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업계 대표 등을 포괄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구성·출범(9.10)하고

 

금융업권과 빅테크·핀테크 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금융시장과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간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제의 “상향평(upward leveling)”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검토하였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업권에서 제기한 규제 형평성 제고 사항(24건)과,

 

핀테크·빅테크 및 금융회사가 제안한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38건)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규제·제도개선 분과”(11.26)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을 「디지털금융협의회(12.10)상정·확정하였습니다.

 

참고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추진 경과

 

금융업권, 핀테크·빅테크의 의견청취를 위간담회 개최

 

< 업권별 간담회 개요 >

날짜

업권

주요 참석기관

9.14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 기업은행, 금융연구원

9.16

지방은행

6개 지방은행, 금융연구원

9.18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3개 저축은행, 금융연구원

9.23

핀테크·빅테크

7개 핀테크·빅테크 업체, 핀테크산업협회

9.23

보험

4개 보험사, 카카오페이, 보맵, 보험연구원

10.6

여전

여전협회, 9개 카드사

10.26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준비법인

10.29

보험

4개 보험사,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업계·협회 제안사항(50건)에 대한 실무검토 진행

 

전문가 제안사항금감원 발굴사항(12건) 검토도 병행

 

< 제안(발굴) 주체별 분류 >

제안(발굴)

주체

은행

업권

보험

업권

여전·

저축은행

업권

금투

업권

핀테크빅테크

전문가 제언

금감원 발굴

총계

건수

19

9

3

6

13

12

62

* 중복사항 제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들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 검토를 병행

* ’20.11월말 기준 120개 지정서비스 관련 중복사항을 제외한 금융규제 총 66건

 

□ 1차 검토 결과를 “규제·제도개선 분과” 회의*(11.26)에서 논의

 

* 금융위(금융산업국장 주재), 금감원, 디지털금융협의회 민간위원(7명), 각 업권 협회

 

분과위원 의견 등을 반영한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12.10일 「디지털금융협의회」에 상정

2. 검토 결과

 

1. 총 괄 : 62건 → (수용) 40건, (중장기검토) 15건, (수용곤란) 7건

 

구분

수용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합계

규제차익 해소 분야

17

4

3

24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

23

11

4

38

합계

40

15

7

62

① 빅(핀)테크와 금융회사간 규제차익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 분야

②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소비자 편의 제고 분야

③ 일부수용, 대안수용, 기조치 포함, ④ 중복 제안사항은 1건으로 계산

 

2. 주요 과제별 검토 결과 * 62건 전체 검토결과는 [첨부2] 참고

 

가. 규제차익 해소 분야

 

󰊱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현행) 은행이 다양한 플랫폼 기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응하여 은행도 금융·생활 플랫폼(예: 음식주문, 부동산서비스, 쇼핑 등)으로의 변화를 추구

 

(개선) 은행의 플랫폼 비니지스 영위 범위·방식 등 규제개선 방안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20.8~12)입니다.

 

- 제도개선 前이라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플랫폼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적극 검토·지정(수시), 제도 개선 방안 등 검토(‘21.上)

 

< 기대 효과 (음식 주문 중개 폴랫폼 사례 등) >

· (소비자) 은행 앱을 통해 맛집 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포인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공공 앱 수준* 이하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출을 증대하고 신속한 대금 정산, 매출채권 담보대출매출데이터 기반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음식 주문 중개 수수료(주문액 대비) : (공공 앱) 2% 내외, (시중 앱) 15% 수준

· (은행) 매출 데이터를 통해 신용평가 모델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고객 접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관련

 

(현행) 빅테크기업과 신용카드사간 공정 경쟁*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도입 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빅테크 플랫폼이 종합지급결제업에 진출하여 고객 계좌 기반의 개인금융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카드 기반 정보만 보유한 카드사가 불리

 

(개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종합지급결제사업자겸업가능 업무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겸업가능 업무(「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5 제5항)

 

➊ 일정한 외국환업무, 후불결제업무, MyData업

➋ 자신의 인력자산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시행령으로 구체화)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시행령으로 구체화)

 

- 향후, 전금법 시행령 개정시 경영건전성․거래질서 유지, 산업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겸업가능 업무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체계 마련

 

(현행) 최근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연계·제휴 등을 통해 금융업에 활발히 진출함에 따라 시장지배력 남용, 이용자 피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을 위해 1사 전속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테크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사 전속규제[“대출모집인 모범규준”(금감원 행정지도)]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고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 중(15개사)

 

 

 

 

-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판매채널 진출시 부작용 방지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광고 형태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은 없음에도 불완전판시 책임관계 불명확성 초래

(개선)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을 위해 금융플랫폼영업행위 규율체계하겠습니다.

 

- (공통)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통해 금융플랫폼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행위 규제를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플랫폼의 금지행위(「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6조의3 제3항 및 제4항)

 

➊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불합리한 차별, 중요사항 미설명 등)

이용자에게 금융상품서비스(제공자종류내용조건 등)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➌ 다른 사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손해전가, 경영간섭 등)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대출) 빅테크 등 대리․중개업자의 시장독점 우려에 대해 금소법 시행령[입법예고 완료(12.7)]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벌을 받을 경우 등록불허·등록취소

 

ⅱ)과도한 중개수수료 부과가 없도록 “수수료 부과 범위”를 정의

 

ⅲ)대리·중개업자가 직접판매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판매를 위탁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마련(~’21.3)

 

(참고) 대출성상품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1사 전속의무 (금소법시행령안)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오프라인 사업자는 칙적으로 1社 전속의무가 적용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제외)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1社 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던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 유예기간 부여

온라인 사업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결과와 채널의 특수성* 을 고려하여 1社 전속의무 예외 인정

 

*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낮음

 

-(보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 모집·판매 관련 별도 규율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 ‘모집’, ‘비교공시’, ‘광고’ 구분 명확화

 

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진입 허용 검토

 

ⅲ)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도입

 

* 플랫폼의 보험 모집 관련 규율 방안 마련(’20.12~)

 

※ (참고) 빅테크의 플랫폼 영업 규율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

 

(BIS)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되 위험은 제한하기 위해 금융규제, 경쟁정책,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구축할 필요

 

* “Big tech in finance: opportunities and risks”(‘19.6.23)

 

(OECD) 빅테크・금융회사간 규제차익은 빅테크의 독점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므로 규모에 따른 합리적 규제, 형태(entities)가 아닌 활동(activities)에 따른 규 필요

 

 

* “Digital Disruption in Banking and its Impact on Competition”(‘20)

 

 

(FT) 빅테크가 야기하는 리스크(허위정보로 인한 리스크, 알고리즘의 편향성, 알고리즘 작동에 의한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등)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

 

* “Warning lights are flashing for Big Tech as they did for banks”제하의 칼럼(‘20.12.1)

 

< 기대 효과 >

· (소비자)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금융플랫폼의 순기능 강화되고 이용자 피해 등 역기능 방지되어 디지털 금융혁신의 편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 (금융산업)금융회사와 빅테크간 공정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지분 취득 제한 완화

 

(현행)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분 취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 취득시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필요

 

(기조치) 금융위는 이미「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19.10.8)하여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에 출자하거나 핀테크기업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후 금융권이 핀테크기업 출자를 위해 금감원에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신청한 사례가 저조한 상황으로,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

 

< 기대 효과 >

· (금융회사) 디지털 新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핀테크기업)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新기술 개발이 가능합니다.

 

· (소비자) 금융디지털 혁신가속화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 제고됩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형평성 제고

 

(현행) 은행겸영업무 관련정보(예: 카드·연금상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비해, 전자금융업자는 겸영업무(통신판매중개업) 관련 정보 제공(예: 고객의 주문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선)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주문내역정보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없도록 개별상품명이 아닌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 시민사회단체, e커머스사업자 등과 세부 범위 협의(~’21.2)

 

 

 

 

< 기대 효과 >

· (소비자)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도 주문내역정보 등을 통해 신용을 인정받아 낮은 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금융정보, 주문내역정보 등을 결합하여 여신심사고도화하고 이데이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오픈뱅킹 참여 주체간 비용부담 형평성 제고

 

(현행) 오픈뱅킹 이용 빅테크・핀테크기업이용수수료만 부담하는 반면, 금융회사는 수수료 외 망 운영비용 전부 부담 중입니다.

 

(개선) 빅테크・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의 일부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오픈뱅킹 조회건수 급증, 다수 고객 보유 대형은행·핀테크기업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조회 수수료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구체적 비용분담 방안을 ’21.上까지 마련

< 기대 효과 >

· (금융산업) 참여주체 모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기능 관련 리스크 관리

 

(현행) 계좌 기반선․직불결제보완하기 위해 전금업자에게 허용될 신용 기반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해

 

- 이용자 보호 및 신용카드사의 규제형평 측면에적합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전자금융업자후불결제 업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우선 사용)과 대금결제액간 차액(결제부족분)에 한하여 제한적(1인당 한도 부과)인 후불결제 허용

 

- 이용자 예탁금의 외부예치, 이자수취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1.27)]

※ 【후불결제업무 행위 규제(「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5조)

 

➊ (한도) 이용자별 후불결제한도 및 사업자별 총제공한도 제한

➋ (재원) 이용자예탁금(선불충전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금지

➌ (기능) 신용공여에 대한 이자수취 및 금전의 대부융자 금지(이자가 발생하는 할부, 리볼빙, 현금서비스 등)

(건전성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등 건전관리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기대 효과 >

· (소비자) 금융소외계층(사회초년생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 디지털금융 접근성제고되고 건전한 거래질서확립됩니다.

 

* 전체 소비지출 대비 전자상거래 비율 : `18년 24.1% (OECD 국가 중 1위)

 

나. 금융산업 디지털화 분야

 

󰊱 보험설계사의 계약자 대면의무 완화

 

(현행)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보험설계사가 한시적으로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할 필요성이 제안되었습니다.

 

* 현행 제도는 설계사가 설명의무 이행 및 청약서 자필서명 수령을 위해 계약자를 대면하도록 규정(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등)

 

(개선)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회 이상 대면의무 완화(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 채널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 허용* 등 다양한 비대면 모집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예: 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가입 권유 및 설명의무 이행(TM) 후 소비자가 모바일로 청약하는 형태(CM) 등

 

*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20.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1.上)

 

< 기대 효과 >

· (소비자)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하여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설계사) 비대면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영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보험상품 청약시 서명방식 간소화

 

(현행) 모바일을 통한 보험상품 청약시 일괄 서명방식*을 도입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현재는 전자형태의 청약서‧신청서 작성시에도 기존 지류방식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서명란에 서명해야 함

 

(개선) 계약자간편하게 서명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청약 절차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前이라도 개별 서비스 유형별소비자 편의성을 증진시키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하겠습니다.

 

* 보험 모집채널 선진화 방안 마련(’20.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21.上)

 

< 기대 효과 >

· (소비자) 소비자가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서명해야 하는 불편 해소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로 중요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되, 여러번 반복해서 서명하지 않고, 한번만 서명하면 청약절차 완료

 

󰊳 건강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성화

 

(현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가명 건강정보는 아직 보험사에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 할인, 만성질환 보장*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가명 건강정보 활용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예시) 현재 리스크 분석의 한계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만성질환자(예: 당뇨)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제공이 가능

 

(개선)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가명 건강정보 활용방안을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지속 협의·노력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의(’20.4/4~)

 

 

 

< 기대 효과 >

· (소비자) 데이터 기반의 보험상품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위험에 대한 폭 넓은 보장과 함께 보험료 부담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신상품·서비스 개발로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 상시화를 위한 망분리 가이드 마련

 

(현행) 망분리 규제*에 따라 재택근무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비조치의견으로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이 허용되고 있으나, 제한적인 경우(정보 활용 제한 등)에만 가능하여 일반직원의 재택근무가 어려움

 

(개선) 코로나19 등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택근무 상시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 마련 완료(금융보안원, ’20.11)

 

< 기대 효과 >

· (금융회사) 금융보안 준수를 통해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구축하여 업무처리 과정탄력성효율성제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금융회사가 재택근무 등을 통해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안면 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얼굴촬영방식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21년~)

 

- 제도개선 前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기법을 허용하겠습니다.

 

*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 및 보안성 등에 대한 금융보안원 검증 필요

< 기대 효과 >

· (소비자) 영상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금융 소외계층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보다 간편하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 (금융회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방법의 선택 폭이 더 넓어 집니다.

 

 

󰊶 모바일 전용 펀드상품 투자설명서 도입

 

(현행) 모바일을 통한 펀드상품 가입투자설명서 양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현재는 모바일 펀드 가입시에도 투자설명서가 PC 환경에 맞춘 PDF 자료로 작성, 제시되어 소비자 불편 초래

 

(개선) 소비자 편의성 제고, 상품내용의 충분한 인지 등을 위해 모바일 환경에 맞춘 전용 투자설명서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기업공시 서식) 개정(’21년중)

 

 

< 기대 효과 >

· (투자자) 모바일을 통한 펀드가입시 투자설명서의 가독성이 제고되어 투자자가 펀드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됩니다.

 

󰊷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제도화

 

(현행) 해외 주식 거래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수점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선) 해외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단위 주식매매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업모델을 검토하겠습니다.

 

*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후 규제 정비방안 마련(‘21.上)

 

< 기대 효과 >

· (투자자) 소액으로 간편하게 국내·해외 우량주식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다. 기타 중장기검토 과제

 

금융지주와 빅테크그룹간 계열사 정보제공 규제 형평성 제고

 

(제안) 금융지주는 계열사간 정보제공 제한적인 반면, 빅테그룹은 계열사간 정보제공 용이하므로,

 

- 금융지주 계열사간에도 고객 동의 없이 영업목적으로 정보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토) 현행법상 금융지주사와 빅테크 간의 정보제공에 관한 규제 차익은 없습니다.

 

- 금융지주와 빅테크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제상 마케팅 등 영업목적으로 계열사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오히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분석 및 상품‧비스 개발 목적의 경우에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18년중 「민관합동 핀테크 규제혁신 T/F」 건의 등을 반영하여 정보공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였음

 

· (‘19.1월) 정보공유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면제하고, 사후점검으로 전환

 

· (‘19.6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의 정보공유 허용

 

- 참고로,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이슈*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보공유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영업 목적은 금지)

 

 

 

4

향후 계획

 

향후에도 현장 중심으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가 제안하는 디지털금융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기능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금융당국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영업 방식 등을 기반으로 하여 현장 이해도가 높은 업계, 전문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첨부1]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첨부2] 디지털금융 규제·제도 개선방안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1. (보도자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1210 FFN.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보도자료)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1210 FFN.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첨부1) 부위원장 모두말씀_1210 FFN.hwp (1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첨부1) 부위원장 모두말씀_1210 FFN.pdf (1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첨부2) 디지털금융 규제 제도개선방안_1210 FFN.hwp (1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첨부2) 디지털금융 규제 제도개선방안_1210 FFN.pdf (75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인포그래픽.zip (91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