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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2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현재까지 총 135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부가조건 변경 및 1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ㅇ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시에 앞서 금융관련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건의 규제신속확인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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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건) |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신한은행)
※ 「제5차 디지털금융 협의회」(12.10일)에서 발표한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확대” 관련 첫 번째 사례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은행 앱(App)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하여,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은행법 제27조의2
ㅇ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소상공인) ①저렴한 플랫폼 수수료, ②정산기간 단축, ③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측면에서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①공공앱 수준 이하의 중개수수료, ②계좌 기반 결제시 준실시간 정산을 통해 신속한 매출대금 확보, ③저렴한 금리로 매출대금 선정산 금융 이용 가능
ㅇ (소비자) 다양한 결제 수단과 리워드 혜택을 제공받고, 광고수수료가 아닌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ㅇ (은행) 매출데이터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매출데이터를 토대로 新금융상품도 출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7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그레이드헬스체인)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 충족시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보험계약자의 건강검진기록 및 병원이용기록 등을 이용하여 건강등급(1~9등급)을 산출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의미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제98조
ㅇ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3종
→ 보험회사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소비자의 건강등급 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회사 손해율이 개선되고,
- 손해율 개선에 따른 효과는 다시 소비자에게 보험료 할인*이라는 혜택으로 제공되어 “선순환 구조(Win-Win)”가 기대됩니다.
* 실제 연령이 같아도 “건강등급”이 좋으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
※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증, 보험계약 인수거절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부가조건을 부과(특약에 동 내용을 반영)
ㅇ 향후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이 융·복합된 다양한 형태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출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금번 신규 금융혁신서비스) |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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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전 |
개선후 |
개선전 |
개선후 |
신규계약자만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
기존/신규계약자 모두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
계약자에게만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일반인에게도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 20.12.17일,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 대응,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9월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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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정된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3건) |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카카오은행,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판별
[ 기대 효과 ]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카카오뱅크) ’21.11월 / (토스증권) ’21.5월 / (토스혁신준비법인) ’21.7월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원증명 앱인 ‘마이키핀(MYKEEPiN)’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발급·저장한 후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최초 1회 디지털 본인확인증표 발급시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고,
→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시 고객 휴대폰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영상통화상 고객 얼굴의 일치여부 판단
안면인식기술 : 안면인식기술로 얼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 판별
[ 기대 효과 ]
ㅇ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업성보험(의무보험 또는 정책성보험으로 한정)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는 대신 소속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면 가입시)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외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비대면 가입시) 법인공인인증서 인증만 온라인상 전자서명으로 인정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ㅇ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속 직원 여부가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의 온라인 본인인증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비대면 플랫폼 채널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기업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보험 보장공백을 해소하고,
ㅇ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신청까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험회사-소비자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ㅇ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야하며, 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서류를 사전에 신고하여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 경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초서류 신고 및 심사 없이 단체보험을 개발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어 ‘사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으며,
ㅇ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원 등을 활용하여 ①사업주에게는 법률·노무관리서비스, ②근로자에게는 헬스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생활의 질(QWL, Quality of Working Life)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하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쿠프파이맵스)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하여 ①보험에 가입하거나, ②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ㅇ 온라인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로 간주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및 모집대가 지급이 발생하므로,
→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또한, 분할 납부 등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쇼핑플랫폼마다 대금 정산시점이 다르므로,
→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보험 모바일 상품권 정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해 보험 접근성(Accessibility)이 향상되고,
ㅇ 소액·생활밀착형 상품이 판매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하나생명) ’21.3월 / (교보생명) ’21.6월 / (쿠프파이맵스) ’21.3월
~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제18조의3 제2항·제3항, 제19조 제1항 전단·제2항·제3항·제4항
ㅇ 신용카드가맹점이란 ①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를 전제하며, 신용카드업자는 ②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원칙을 준수하고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며,
가맹점은 ③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하거나, ④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할 수 없고, ⑤카드회원이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는지 확인하고, ⑥등록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하나,
→ 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으며, ②카드사가 단일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③임차인이 이용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④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⑤카드사 앱에서 비밀번호·생체인증 등을 통해 임대인에 대한 본인확인을 수행함으로써 ⑥카드사 앱을 통해 월세 카드 수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임차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월세를 납부 가능하며,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카드대금 납부시까지 신용공여(통상 12~42일)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신고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하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삼성카드) ’21.7월 / (우리카드) ’21.10월 / (현대카드) ’21.12월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용카드업자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을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현금 대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지급하여 가맹점주가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단, 포인트 잔액이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 한도인 200만원 이내인 경우에만 포인트로 지급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가맹점수수료를 제하고 가맹점주 계좌로 현금을 입금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
ㅇ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으나,
→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 가맹점에게는 가맹점수수료 부과 없이 신용카드 매출액 전부를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가맹점수수료율 0%에 해당
[ 기대 효과 ]
ㅇ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카드매출대금 조기 회수를 통해 가맹점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21년 8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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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 |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활용하는 서비스 (한국NFC)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신청인의 앱(uniNFC)을 설치하여 스마트폰의 NFC 기능 등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①신용카드가맹점이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를 전제로 하며, ②신용카드 단말기는 거래의 안전성, 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나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
→ 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으며, ②여전협회가 별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신청인이 동 기준에 따른 시험을 통과한 후 소프트웨어 단말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ㅇ (주요 부가조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결제 한도를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내용 ]
ㅇ ①동 단말기에 해외카드사의 보안인증을 받은 모듈을 탑재한다는 전제하에 해외발행 카드에 대한 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하고,
- ②공적인 거래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기존 연 2,4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결제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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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1건) |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원인증 ‘정보지갑앱(my-ID)’을 통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정보지갑앱에 실명확인 정보를 발급·저장한 후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시 정보지갑앱을 통한 신원인증을 비대면 실명확인 이행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ㅇ 아이콘루프는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26일)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0년 12월 31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금융회사와의 협의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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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속확인 안내 (2건) |
, 신용카드 번호 없는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삼성카드, 하나카드)
[ 서비스 개요 ]
ㅇ (주요내용)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보호 등을 위해 고객이 신청할 경우 신용카드번호 등이 표기되지 않도록 실물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규제신속확인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3항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 신용카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고 카드발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 회신내용 ] ※‘20.12.22일 회신 [예정]
ㅇ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는 실물 신용카드의 표면에 신용카드번호, CVC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ㅇ 다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의 유효기간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의 유효여부에 대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 제 때 갱신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대 효과 ]
ㅇ 고객의 선택으로 신용카드번호, CVC 정보 등이 기재되지 않은 카드 발급이 가능하므로,
- 실물 신용카드를 노출·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더라도 개인 신용카드정보 공개를 최소화하는 등 고객의 재산 및 신용카드정보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