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21.2.1.)
2020-12-23 조회수 : 1465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제정안 규제심사 중(입법예고 기실시: ’20.10.28.~12.8.)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금융위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적요건과 이들 중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대출성 상품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소위 “꺾기”)에 대한 규제를 보완했습니다.

 

- 대출 전·후 1개월개인 차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일부 투자상품(펀드, 금전신탁 등) 판매 시 꺾기로 간주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새로 도입된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금지 명령 가능

 

1. 자문업자·모집인의 등록요건 관련

 

(법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하고, 그 등록요건을 令에 위임했습니다.

 

(시행령안) 등록요건으로 연수·평가 등을 통해 전문성·윤리성을 인증받은 인력을 갖출 것, 온라인 사업자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탑재할 것 등을 규정했습니다.

 

⇒ 전문인력 인증 관련 연수·평가 및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감독규정에 위임했습니다.

(규정안) 시장의 현행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인력 자격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법인으로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채용)

 

󰊱 전문인력 자격요건: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예금성 제외)

 

(신규 취득자: 연수․평가) 법정기관 인증 자격을 취득할 것

 

- (투자성) 금융투자협회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자산운용사 자격

 

* 3개 금융상품(펀드·증권·파생상품) 각각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모두 취득

 

- (대출성)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

 

* 가계재무관리, 채권·채무 법률관계, 채무자 구제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을 평가

 

- (보장성)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의 “종합자산관리사(IFP)”를 보장성 상품 자문에 특화·변형하여 도입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교육) 법정기관의 교육과정(24시간 이상) 이수

 

전문인력 자격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후 “주기적 개선체계(예: 전문인력 자격요건 타당성 평가위원회 설치 등)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알고리즘 요건: 현행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요건 준용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거래성향을 분석할 것

 

자문에 응한 내용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집중되지 않을 것

 

코스콤으로부터 사전에 인증받을 것 등

 

나.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법인 직원 또는 개인이 자격 보유 필요)

 

󰊱 전문인력 자격요건

 

(신규 취득자: 연수․평가)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자격 보완·신설

 

* 종전에는 금융업권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대출모집인 자격요건을 운영해왔음

 

-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자격이 신설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모든 금융업권의 자격 평가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 관리

< 참고: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등록기관(시행령안 기반영) >

󰋻소속 모집인 100명 이상 법인 및 온라인 업자: 금감원

󰋻그 밖의 모집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속한 협회

 

(3년 이상 금융회사 대출담당자: 교육)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24시간 이상) 이수

 

󰊲 알고리즘 요건: 영국 금융감독기구(FCA) 규정 등을 참고하여 설계

 

ㅇ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선택하여 자신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검색결과가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상품부터 상단에 배치하는 등 소비자에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타날 것

 

ㅇ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대출상품광고하지 않을 것

 

코스콤으로부터 사전에 인증받을 것 등

 

2. 대출성 상품 판매 시 꺾기 간주규제 보완

 

(법률)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되며, 그 세부사항은 令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종전) 은행, 저축은행, 보험에만 적용 → (개선) 全 금융권

 

(시행령안) 대출성 상품 계약 이후 ‘단기간 내’ 동일한 소비자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꺾기 행위”로 간주하며,

 

꺾기 간주기간, 대상 금융상품 등을 감독규정에 위임했습니다.

(규정안) 개별 금융업법 하위규정에 명시된 꺾기 간주행위 관련 규제를 이관하고, 업권 간 규제 동일성을 제고했습니다.

 

(기존)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 신용 7등급 이하 개인)일반차주구분하여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해왔습니다.

 

* 금융업종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

구 분

은행법·저축은행법

보험업법(보험회사, 방카슈랑스 적용)

판매금지

[차주] 취약차주

[상품] 보험·일부 투자상품(펀드, 신탁 등)

[차주] 취약차주

[상품] 보험

1%*까지 허용

[차주] 취약차주

[상품]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차주] 일반차주

[상품] 보험

* ‘대출 전후 1개월 내 해당 차주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받는 월납입액’/‘대출금액’

 

(개선) 펀드,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일반차주*(개인)에 대해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합니다.

 

*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 융자, 증권대여 등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제외

판매제한 금융상품

취약차주 /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신설)

그 밖의 차주

(투자성 상품의 경우 개인에 한정)

보장성

금지

1% 초과 금지

일부 투자성

(펀드, 금전신탁 등)

금지

1% 초과 금지(신설)

예금성

1% 초과 금지

규제 없음

3.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

 

(법률) 소비자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발동요건은 令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 구체적인 발동요건*을 규정하고,

 

*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등

 

관련 절차를 감독규정에 위임했습니다.

(규정안)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명령발동 전 기업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 (명령 전 고지)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명령발동 예외사유*, 명령 절차 및 예상시기 등을 알리게 됩니다.

 

* 공시 등 다른 조치가 효율적인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해소된 경우 등

 

󰊲 (의견제출 기회 부여) 명령 발동 전 기업이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합니다.

 

* 명령 발동의 시급성, 명령 발동에 따른 대상 기업의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

 

󰊳 (명령내용 공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는 명령 발동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명령의 발동요건 부합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민간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포함) 설치를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요한 경우에는 일부 절차 단축·생략 가능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행정예고는 12.24일~21.2.1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감독규정 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지난 12.7일에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규제심사가 종료되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도자료로 알릴 예정입니다.(21.1월중)

 

※ 시행령(안)의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있는 집행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224_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hwp (3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224_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df (4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