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12-29 조회수 : 1282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양재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 20.12.29.(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 의결21년1월 중 국회 제출 예정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은 개정이 완료되어 ’20.4.1일부터 시행 중

 

(개정안 주요내용) 공모펀드‧부동산신탁을 중심으로 운용효율을 제약하고, 투자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개선규제미비 보완

 

공모펀드의 분산투자규제1)수익자총회 결의요건2) 합리화, 부동산개발신탁 금전수탁 한도 확대3) 등을 통한 운용효율 제고

 

* 1) 펀드가 타펀드 투자시 피투자펀드 지분보유 한도완화(지분총수의 20% → 50%)2) 보다 적은 수익자가 참석한 경우에도 결의가 가능하도록 개선3) 사업비의 15% → 신탁업자로부터 차입금액과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

 

➋ 공모펀드 수시공시사항의 투자자 통지방식 다양화1), 중복적 결산서류 축소2) 등을 통해 투자자 편의제고행정비용 경감

 

* 1) 전자우편 → 전자우편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 가능2) 투자자에 직접 교부(매분기)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결산서류에서 제외

 

➌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 우회방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제재근거 마련 등 규제정비


I

 

주요 내용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 개선[안 제89조제2항‧제3항]

 

ㅇ 수시공시 관련 투자자 통지방법을 다양화*하고, 일부 사항**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의무에서 배제합니다.

 

* (현행) 전자우편 → (개선) 전자우편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 가능

 

**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 공모펀드 수익자총회* 제도 개선[안 제190조제8항]

 

* 공모펀드 수익자(투자자)로 구성되며 보수‧수수료의 인상, 자산운용사의 변경, 펀드 종류의 변경 등을 결정

 

공모펀드투자자가 다수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기수익자총회*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최초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2주내에 다시 소집되는 수익자총회

 

** (현행)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1/8 이상 등 → (개선) 출석 의결권의 2/3이상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1/16 이상 등

 

󰊳 펀드 해지사실보고기한 완화[안 제192조제2항]

 

ㅇ 존속기간 만료*펀드가 해지된 경우는 자산운용사의 금융위 보고기한을 완화합니다.(지체 없이 → 다음달 10일내)

 

* 존속기한 만료로 해지시는 투자자‧금융당국 모두 사전에 해지 인지 가능

 

󰊴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안 제239조제1항, 제249조의8제1항]

 

자산운용보고서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여타 결산서류와 중복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결산서류*에서 제외합니다.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부속명세서 → 운용사‧판매사 비치 및 금융당국‧협회 제출

󰊵 업무집행사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제재근거 마련[안 별표6]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업무집행사원(PEF를 운용하는 사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합니다.

 

*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나,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부재

 

(2) 펀드 운용

 

󰊱 공모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보유한도 완화[안 제81조제1항]

 

ㅇ 공모펀드가 타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시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를 확대합니다.(피투자펀드 지분의 20% → 50%)

 

※ 단, 투자펀드 자산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20%)는 현행 유지

 

󰊲 공모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보완[안 제81조제1항 등]

 

ㅇ 공모펀드가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를 적용합니다.

 

* 유동화자산(채권‧예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 통상 유동화자산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 등이 해당

 

** 동일종목 증권에 펀드재산의 10% 초과 투자금지(현행은 유동화증권 발행법인 기준 규제 적용 → 기초자산이 동일해도 발행법인이 다르면 높은 비중으로 편입 가능)

 

< 유동화증권 투자구조 및 분산투자규제 적용 예시 >

유동화증권 투자구조 및 분산투자규제 적용 예시

▪ (현행) 특수목적회사1‧2 투자분에 대해 각각 분산투자규제 적용

 

➡ (개선) A은행을 기준으로 분산투자규제 추가 적용


2. 부동산개발 신탁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 부동산개발 신탁자금조달 규제 합리화[안 제103조제4항 등]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00% 한도*에서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 신탁업자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허용합니다.

 

* 현행 : (금전수탁) 사업비의 15%, (차입) 금전수탁과 합하여 사업비의 100%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 가능여부 명확화[안 제117조의10제7항, 제117조의14제1항‧제2항‧제3항, 제189조제6항 등]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 현행은 크라우드펀딩 증권에 대해 예탁‧보호예수만 의무화되어 있어 예탁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확

 

II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참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세부내용

 

< 금융 용어 설명 >

 

부동산개발신탁 :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고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금(분양‧임대 등)을 수익자에 제공하는 구조의 신탁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 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로 자본시장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규율

 

*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주식‧채권)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v1 20201220.hwp (3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v1 20201220.pdf (4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