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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2020-12-18 조회수 : 19909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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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원‧은행‧TCB社*로 구성된 TF를 통해 기술금융 대상업종, 업무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 Tech Credit Bureau(기술신용평가사)

1. 제조업‧지식서비스업콘텐츠업 산업과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기술연관성이 높은 혁신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2. 은행과 TCB社의 기술평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공개하여 전반적인 기술평가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3. 기술평가 결과 임의조정 및 특정 평가결과에 대한 사전협의 등 평가 관련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겠습니다.

 

 

◈ 同가이드라인은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21년 1월부터 적용

 

1

 

추진배경

 

‘14.1월에 도입된 기술금융은 혁신성 위주 기업심사에 대한 관심 지속과 은행‧TCB사의 역량 강화 등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 [☞참고1]

 

ㅇ (기술금융 실적) ‘20.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64.6조원으로, 매년 약 40조원 이상 증가세 현재 전체 중기 대출의 30%* 수준

 

* 20.6월말 기준 (일반‧특수은행 중기대출 : 약 799조원, 기술금융대출 : 약 240조원)

 

(기술신용평가 현황) 현재 5개 TCB社자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10개 은행독자 평가모형을 통해 TCB평가 실시중

 

< 기술신용평가기관 분류(‘20.9월말 현재) >

분류

소속기관

TCB社

한국기업데이터(‘14.6월), 나이스평가정보(‘14.7월), 이크레더블(‘15.4월),나이스디앤비(‘17.2월), SCI평가정보(‘17.4월) (괄호안은 인가일)

자체TCB은행

산업, 기업,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부산, 대구, 경남, 농협

 

- 기술신용평가 건수도 ‘14.7월 기술금융 본격화 이후 ’20.10월말 기준 누적 약 108만건에 이르는 등 빠른 증가세를 지속

 

□ 지금까지는 기술금융의 태동기로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양적 성장세 유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기술금융신뢰성‧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을 거쳐,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유도해야할 시점

 

기술금융 제도의 근거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뢰성 제고 위한 품질관리체계 등을 종합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2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요

 

(추진경과) ‘18.하반기부터 신정원 중심으로 은행권‧TCB社와 함께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관련 의견 수렴 시작

 

ㅇ 주기적인 TF 진행, 실무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수립방향) 기술금융 업무 全과정 및 기술금융 정교화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필요한 신규 제도 관리체계 등을 구축

 

※ 가이드라인 수립 원칙

① 기술금융 양적 활성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신뢰성 제고에 중점

② 각종 규정을 명문화하되, 새로운 규제는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화

③ 평가기관 내‧외부 검수 체계를 병행하여 기술평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 추진

 

(적용대상) 술금융 유관기관(신용정보원, 기술신용평가기관(TCB社, 은행 등)) 기술신용대출* 관련 업무

 

* 투자용 기술신용평가(기술평가 방식)를 통한 기술기반투자(기술금융 형태)는 제외

 

3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참고2]

 

󰊱 기술금융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인력 요건 명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 명시

 

* 신정법상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준용

 

(평가모형 표준화) TCB평가기관 각각 개발‧운영중인 TCB평가모형을 표준화‧조정*하여 평가체계의 일관성‧안정성 제고

 

* 현재 신정원 주도로 “표준 TCB평가모형” 개발중(‘21.하반기중 완료 및 적용)

 

(모형관리‧운영) TCB평가모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조직 마련 검증을 의무화하고, 모형 개발 변경 등에 관한 절차 규정

 

󰊲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술평가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기업

 

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 뿐 아니라,

 

➋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중인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

 

※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기업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16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환경업‧건설업, 「산업발전법 시행령」상 지식서비스산업, 통계청 콘텐츠산업특수분류 연계표」상 문화콘텐츠산업 중 기술 연관성 높은 업종, 신재생에너지 산업 영위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

- 또한,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대상업종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평가부터 적용하고, 旣평가건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 유예 통해 시장혼선 최소화

 

󰊳 TCB평가를 활용한 기술신용대출의 절차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기술신용대출 절차) 중소기업, 금융기관(은행), TCB사, 신정원 업무 운영 체계 업무 절차*를 명확화

 

 

* (기업) 기술금융 상담 → (은행) 평가의뢰 → (TCB사) 접수 → 현장실사 → 평가 → 검수 → 발급→ (은행) 심사 → 대출 → (신정원) 정보 집중

 

(평가종류) 은행이 TCB사에 평가의뢰시, 대상 기업 특성에 따라 표준‧약식‧간이‧심층평가종류별 의뢰 기준 제시

 

< TCB평가 종류 및 기준 >

종류

표준평가 대비

주요 의뢰기준

표준평가

-

TCB평가기관의 최초 TCB평가 기업 등

약식평가

- 세부평가의견

재평가 기업 중 간이평가 미해당 기업 등

간이평가

- 세부평가의견

- 현장실사

대출잔액 1억원 이하 기업 중 2회 이하 간이평가 진행한 재평가 기업 등

심층평가

+ 세부평가의견

대규모 여신 등 표준평가보다 강화된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기업 등

 

(현장실사) 현장실사는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생략 사유* 제한

 

* ① 간이평가, ② 평가의뢰일 기준 6개월 이내 유효실사가 있는 경우, ③ 기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현장실사 생략이 불가피한 경우

 

(내부검수) 평가결과의 적정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별 내부검수 체계(조직, 검수기준 등) 검수요건 상세화

 

󰊴 은행‧TCB사의 업무규범 및 윤리원칙 제시

 

(평가 독립성)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은행 TCB사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규범 제시

 

< 기술평가 업무규범 관련 부적절 행위 >

종류

내용

은행

특정 평가결과 보장 요구 및 결과 임의조정, 평가 완료 전 평가결과 사전 요청, 결과 통보 후 평가 취소 등

TCB사

특정 평가결과 보장 및 예상평가결과 사전 제공, 은행의 요구에 맞춰 특정 평가결과 제공 행위 등

 

(이해상충방지) TCB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금지

󰊵 은행‧TCB사의 TCB평가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가 이루어집니다.

TCB사자체TCB평가 은행(레벨4)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품질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부여 추진

 

* 「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산업부) 및 현재 TCB평가기관 운용현황 등을 반영

 

현행

개선

현행

개선

 

자체TCB평가가 가능한 은행과 그 동안 외부 품질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TCB사에 대해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 통합‧점검

 

- (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술평가 반기별 심사 →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부여

 

* 기술평가 관련 연구경력, 기술분야 지식 등이 풍부한 5인 구성(신정원 구성 및 운영)

** 차기 기술평가품질심사 면제, 평가 우수사실 공시 및 TECH평가 심사에 반영 등

 

 

4

 

향후일정

 

□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

 

단, TCB사 및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 기간(6개월 이상) 등을 고려하여 ‘21년 하반기부터 도입

 

※ 금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 일원화를 통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의 단계적 도입여신시스템 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


참고1

 

기술금융 현황

 

< 기술금융 운영 체계도 >

기술금융 운영 체계도

 

< 기술신용평가기관 현황 >

분류

포함기관

TCB회사

“신정법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아 TCB평가를 업으로 하는 회사”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자체TCB은행

“자체적으로 TCB평가를 수행하는 은행”

산업,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대구, 경남, 농협은행

 

(실적) ‘20.10월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 약 265조원, 누적 기술신용평가건수 약 108만건, 평가기업수 약 30만개

< 국내 기술금융 성장 추이 >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10월

기술금융대출

잔액(조원)

8.9

60.6

92.9

127.7

163.8

205.5

264.6

증감률(%)

-

578.8

53.3

37.5

28.2

25.5

28.8

누적 평가건수(건)

13,367

78,293

194,627

344,278

541,958

787,871

1,077,138

누적 평가기업(개)

11,980

47,206

83,151

116,732

161,187

219,167

299,144

* 자료 :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14년은 ’14.7~12월)

ㅇ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최근 매년 약 40조원 이상의 규모로 지속 확대 →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의 약 30%*를 차지

* ‘20.6월말 기준 : (중소기업대출잔액) 약 799조원 (기술금융대출잔액) 약 240조원

 

(효과성) 순수 신용대출 비중 일반 중기대출 대비 높이* 나타는 등 미래성장성 위주 여신심사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6월말 기준 순수신용대출 비중 : (기술금융 中) 15.7% (중기대출 中) 9.4%

참고2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주요내용(요약)

 

구성

주요내용 및 주요사항

제1장

총칙

(내용) 목적 및 적용범위, 기술금융 개념 및 용어 정의

 

(주요사항) ① 기술평가방식에 따른 기술금융 구분② 업무에 따른 기술평가자 범위 정의

제2장

기술금융

인프라

(내용) 기술금융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평가모형, 평가유형 및 종류, 전산화 등의 요건을 재정립·상세화

 

(주요사항) ① TCB평가모형 요건 재정의

② 평가모형 개발·변경에 따른 절차 및 운영기준 정의

제3장

기술금융

대상

(내용) 기술금융의 대상기업규모, 업종에서 정의

 

(주요사항) ① 기술금융 대상업종을 정의하고, 대상업종에 미해당시 취급가능한 기준 및 절차 정의

제4장

기술신용

대출 절차

(내용) 기술금융 절차상 주요 준수사항기준을 정의

 

(주요사항) ① 표준평가서 및 간이평가 요건 강화 ② 기술신용평가 원칙(등급산출, 평가의견) 제시③ 내부검수체계 원칙(조직·검수자·검수기준·관리) 제시④ 평가서 발급 전 사전등급 제공 금지⑤ 은행의 TCB평가서 적정성 점검 실시

제5장

기술평가

업무규범

(내용) 기술평가 독립성,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기술평가자 윤리원칙, 이해상충방지 등을 규정

 

(주요사항) ① 기술평가 독립성 보장

타 상품 강요, 평가자 영업행위, 평가신청 대가 사은품제공 등의 불공정 행위 금지

③ 기술평가자 윤리원칙 제시

④ 이해상충방지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준용)

제6장

TECH 평가

(내용) 은행 기술금융 실적(TECH) 평가를 규정화

제7장

은행 자체

TCB평가

역량 심사

(내용) 은행 자체TCB평가역량 심사를 규정화

제8장

기술평가

품질관리

체계

(내용) TCB회사 및 행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체계 구축

 

(주요사항) ① 품질요건 신설 및 준수

② 내부 품질관리체계 구축(품질관리책임자에 의한 상시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

③ 외부 품질관리체계 구축(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가 품질 수준을 반기별로 심사하여 품질 수준(등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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