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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1.(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수험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 그 외,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도 반영(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 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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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 ‘07년 이후 14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를 둘러싼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작년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19.11.18)에서도 시험제도가 IT발전 등 회계환경 변화에 걸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시험 및 실무연수단계에서 정보기술(IT) 발전 등 급변하는 회계환경 등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함께,
◦ 회계환경 변화, 실무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시험과목의 변경, 출제비중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전문지식 이외에도 외부감사 등 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의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에, 실무작업반*(TF) 운영 및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회계업계·기업·학계의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회의를 6회 개최(‘20.5월~11월)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회의 개요 >
▣ (일시) 2020.12.21.(월) 10:00~11:00, 영상회의로 개최
▣ (구성) 금융위 부위원장(위원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자본시장정책관,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위촉직 위원 7명(학계 3명, 기업 2명, 회계업계 2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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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되는 이슈 및 문제점 |
가. (전문지식과 기본 소양 검증을 위한) 사전학점이수 제도
□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 회계학, 경영학 등 24학점 이상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현행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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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IT 관련 과목이 회계학 및 경영학 과목내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 별도 과목 분야로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로 인해, 현행 제도하에서 수험생들이 IT 관련 과목을 별도로 이수할 유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 시험과목 관련
□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은 기초 소양, 2차 시험은 일반적 원리 또는 이론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시험과목 구성은 89년 이후 현재까지 큰 틀내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07년에 1차 시험 영어과목이 토익 등으로 대체되고, 회계학(1차) 및 재무회계(2차) 배정 상향 조정(100점 → 150점), ’12년에 정부회계를 회계학(1차)에 출제, ‘17년에 회계감사(2차)에 직업윤리를 포함(10% 내외)하여 출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 현행 시험과목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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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과목 관련 >
[1] (회계학) 문제수(50문제)에 비해 시험시간(80분)이 부족하여 특정 분야를 포기하는 문제가 있어 시험시간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경영학) 출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재무관리, 인사·조직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경영학총론 등의 범위에서 출제되고 있으나, 국제회계교육기준의 요구역량은 경영학 중 재무관리, 경영전략, 인사관리 등에 국한
[3] (경제원론) 회계사의 기초 소양*으로 필요하나 실무 연관성이 낮음에도 1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국제회계교육기준상 경제학에 요구하는 역량 수준은 기본(Foundation)임
[4] (상법) 어음수표법 분야의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등을 포함하는 과목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차 시험과목 관련 >
[1] (재무회계) 핵심과목인 재무회계가 150점 배점(중급회계 100점 + 연결 등 고급회계 50점)이나, 절대평가하에서 재무회계내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행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이 주재무제표인 만큼 고급회계가 중요하나 고급회계 중 어려운 분야(연결회계, 파생상품회계 등)를 포기하고도 합격하는 경우가 발생
(원가회계) IT발전으로 단순 원가계산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경영의사결정 등을 위한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험과목명과 과목내 관리회계 출제비중*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현재 2차 시험 원가회계 과목에서 관리회계는 약 50% 이상 비중으로 출제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IT 활용능력을 측정하기에는 IT관련 출제내용이 실무와 동떨어져 있고, 비중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 회계감사 과목에서 전산감사 부분이 일부 출제되고 있으나 최근 8년간 출제비중은 약 5%이며, 실무에서 필요한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은 출제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회계감사 과목내 IT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법) 이론보다는 주로 세무회계 중심의 계산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세법 관련 깊이 있는 지식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합격 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실무연수 관련
□ 시험에 합격한 수습공인회계사는 2년에 거쳐 공인회계사회에 개설된 실무연수과정*을 이수 후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기본 실무과정(1년차)과 외부감사 실무과정(2년차)으로 구분
< 수습공인회계사의 교육연수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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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연수 대부분*이 단순 주입식 위주의 동영상 교육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육연수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직업윤리교육만 1년차에 4시간 집합교육으로 실시
◦ IT 역량을 갖춘 회계사를 육성하기에는 현재 실무연수과정 중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비롯하여,
* 현행 정보기술(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이 연수과목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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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 기본 방향 >
➀ 수험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
➁ 현행 시험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신규 시행, 시험과목 및 시간조정 등)
➂ 시험제도의 큰 틀(1차: 상대평가, 2차: 부분합격제·절대평가)은 유지 |
< 공인회계사 시험 및 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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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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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점이수제도 |
|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총 24학점)
➊ 회계학: 12학점 ➋ 경영학: 9학점
➌ 경제학: 3학점 |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총 24학점)
➊ 회계학: 12학점 ➋ 경영학: 6학점 ➌ 정보기술(IT): 3학점 ➍ 경제학: 3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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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
| 별도의 사전안내 없음 | 시험공고시 대강의 과목별 시험 출제범위 사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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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 5개 과목(상대평가)
➊ 회계학: 150점(시험시간: 80분) ➋ 경영학: 100점 ➌ 경제원론: 100점 ➍ 상법: 100점
➎ 세법개론: 100점 | 5개 과목(상대평가)
➊ 회계학: 150점(시험시간: 90분) ➋ 경영학: 80점(생산관리, 마케팅 제외) ➌ 경제원론: 80점 ➍ 기업법: 100점(상법에서 어음수표법 제외,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 포함) ➎ 세법개론: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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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 5개 과목(부분합격제, 절대평가)
➊ 재무회계(중급회계, 고급회계): 150점 (시험시간: 150분)
➋ 원가회계: 100점
➌ 회계감사: 100점 ➍ 세법(계산문제): 100점 ➎ 재무관리: 100점 | 6개 과목(부분합격제, 절대평가)
➊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시험시간: 120분) +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시험시간: 60분) ➋ 원가관리회계: 100점(관리회계 비중 확대 : 50% 이상 → 60% 이상) ➌ 회계감사: 100점(IT 비중 확대 : 5% → 15%) ➍ 세법(계산문제, 약술형 10% 출제): 100점 ➎ 재무관리: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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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회 실무연수 |
| 수습회계사는 2년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 이수
➊ 실무연수 대부분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직업윤리교육만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실시) ➋ IT관련 필수 이수시간이 부족 (1년차 및 2년차: 각 10시간) ➌ 외부감사법령 등 실무상 중요한 내용이 연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분류 | 수습회계사는 2년간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과정 이수
➊ 직업윤리, IT관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 확대(1년차: 4시간 → 10시간, 2년차: 0시간 → 10시간) ➋ IT관련 필수 이수시간 확대 (1년차 및 2년차: 각 10시간 → 각 20시간) ➌ 실무상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등 핵심사항은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 |
가. 사전학점이수 제도
□ 회계사의 IT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 IT 관련 과목을 별도로 분리*합니다.
* 수험생들의 부담을 감안, 경영학 이수학점은 3학점 축소(9학점 → 6학점)
< 사전이수학점 개선방안(안) >
▪총이수학점 : 24학점 유지(정보기술(IT) : 3학점 추가, 경영학 : 9학점→ 6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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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소양 검증이라는 제도 취지, 대학의 과목 개설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IT 관련 과목 등은 폭넓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나. 시험과목 관련
< 1차 시험과목 관련 >
[1] (회계학)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충실한 공부유도 및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시험시간을 확대(80분→90분)합니다.
[2] (경영학·경제원론) 실무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합니다.
* 경영학 : 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 제외
[3] (상법)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하여 기업법으로 개편합니다.
< 2차 시험과목 관련 >
[1] (재무회계) 연결 등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시험과목을 개편합니다.
◦ 재무회계(150점 = 중급회계 100점 + 고급회계 50점)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로 분리합니다.
* 현행 재무회계 시험시간은 150분으로 과목분리 및 시험시간 확대(재무회계Ⅰ 120분 + 재무회계Ⅱ 60분, 총 180분)를 통해 수험생들의 시간부족 문제를 완화
[2] (원가회계) 원가회계에 비해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감안, 시험과목명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비중도 확대*합니다.
* 관리회계 출제비중 : (현행) 약 50% 이상 → (개선) 60% 이상
[3] (회계감사) IT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데이터 분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IT 관련 출제 비중을 확대*합니다.
* IT관련 출제비중 : (현행) 약 5% → (개선) 15% 이상
[4] (세법) 실무에서 중요한 만큼 세법 관련 심화된 지식 측정을 위해 세무 관련 이론 문제 등을 약술형으로 일부 출제*합니다.
* 계산 문제 외에 약술형을 10% 수준 출제
다.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 시행
□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험공고시 과목별 대강의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1·2차 시험 공통)합니다.
*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blueprint를 통해 각 과목별 대강의 출제범위를 안내
라.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1] 교육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합니다.
* 전통적인 집합연수 이외 소규모 실시간 참여형 동영상 교육을 단계적 확대
(현행: 1년차 4시간, 2년차 0시간 → 개선: 3년에 걸쳐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 전문가로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Pro Bono) 제도 도입 및 사례 중심 윤리교육을 강화합니다.
[2] IT 역량 강화를 위해 IT 관련 필수 이수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3년에 거쳐 10시간 확대)합니다.
* (현행)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 → (개선) 1년차 20시간, 2년차 20시간
[3] 실무에서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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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1]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은 ‘21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유예기간(3년)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25년 시행)
[2] 실무연수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 규정 개정 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2년 시행)
[참고1]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현황
[참고2]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관련 그동안의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