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은행 등 21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2020-12-22 조회수 : 14096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96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20.10.12. 신청) 중 심사보류기업(6개사)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  다양한 분야에 걸쳐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번에 예비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8개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요건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심사절차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1. 주요내용

 

□ 금융회사(국민은행신한카드 등)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보맵 등)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다양한 업체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추었는지,

 

ㅇ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 받았습니다.

 

<참고 마이데이터 주요 허가요건 요약>

 

➊ 자본금 요건

· 최소자본금 5억 원 이상

➋ 물적 시설

· 해킹 방지망분리 수행 등을 위한 충분한 보안설비

➌ 사업계획의 타당성

· 서비스 경쟁력·혁신성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➍ 대주주 적격성

· 충분한 출자능력건전한 재무상태

➎ 신청인의 임원 적격성

· 신청인의 임원에 대한 벌금제재사실 여부

➏ 전문성 요건

· 데이터 처리 경험 등 데이터 산업 이해도

 

□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민앤지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허가신청서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5⑥ⅱ)

 

<※ 참고 현재 마이데이터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기업 : 10개사>

➊ 허가요건 보완기업(8개사)

· 민앤지비바리퍼블리카뱅큐아이지넷,
카카오페이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➋ ‘20.11.17. 신청기업(2개사)

· SC제일은행, SK플래닛

 

2. 향후계획

 

□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21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민앤지 등 8개사와 ‘20.11.17. 신청기업 2개사는 ‘21년 1월 중순에 예비허가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계획

 

□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21.2)

 

□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참고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 목록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결과_FN.hwp (3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결과_FN.pdf (3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