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습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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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세화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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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추진내용 |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당정협의, 11.16일).
2 | 추진계획 |
□입법예고(‘20.12.24일~’21.2.2일), 규개위·법제처 심사(‘21.2~3월) 등의 개정절차를 조속히 거쳐 ’21.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ㅇ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21.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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