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 감독당국은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금번 지침으로 ➊기업과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며 ➋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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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금융위원회 등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
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② 新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➂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➃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➄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
□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유형•무형자산,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 K-IFRS 제1036호(자산손상)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 재고자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ㅇ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K-IFRS 제1036호(자산손상)).
□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Max[순공정가치❶, 사용가치❷]인데, 주로 기업자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용가치 측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❶ [자산 매각시 수취할 수 있는 금액 – 처분부대비용] →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시장에서 평가 가능
❷ 자산의 계속적 사용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ㅇ 그 중에서도 통상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인 경우*에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제조회사 등이 보유한 기계장치, 종속(관계)기업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인 경우 투자주식의 사용가치 평가 등
□ 특히, ‘20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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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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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려우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려움
➁ 코로나19 전·후로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 악화가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시장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하여, 자산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➂ 감사인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유인 존재 |
➡ 이에,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관련 고려사항을 안내합니다.
※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산손상 관련 이슈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下 회계이슈 대응 업무추진단(TF)‘을 구성(’20.10월, 회계기준원, 상장협, 한공회 등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회의(’20.10월~11월)를 통해 지침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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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가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산손상 기준서).
□ 또한, 측정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19).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보다는 개별기준서가 우선하나, 개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적용 가능
➡ 이를 종합해보면, 자산의 사용가치는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되, 코로나19下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정이 명확하게 기술*된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에 대한 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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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의 주요내용 |
□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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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가치 측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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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
미래현금흐름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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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할인율➋)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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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참고]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례>
▪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예산)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하여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 충분한 내·외부증거가 존재함에도,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등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p7) |
➋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합니다.
< [참고] 할인율 추정시, 코로나19의 비정상적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 예시>
▪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
▪ 코로나19 전·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베타(β)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보다 장기 관측기간(예: 1년 초과기간)의 베타 평균값을 적용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p9) |
➌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하며,
-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Due Process)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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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지침의 성격 |
□ 동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ㅇ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따라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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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1]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2]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3] 기업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을 충분하게 공시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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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입니다.
< 관련 용어 설명 >
▪자산손상 :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크다면, 이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함
▪손상차손 :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회수가능액 :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
▪사용가치 :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붙임) 코로나19下 사용가치 계산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