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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2021-01-11 조회수 : 3049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허남혁 주무관 연락처02-2100-2695

 

 

□ 금융위원회 등*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회계기준원공인회계사회상장협회 등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예상됩니다.

 

□ 감독당국은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금번 지침으로 기업과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며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위원회 등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19.4.17)

 

➡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

 

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8.9.19.)

 

② 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19.4.23.)

 

➂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19.12.16.)

 

➃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24.)

 

➄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20.1.22.)

 

□ 회사는 보유 자산*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유형무형자산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 ↔ K-IFRS 1036(자산손상)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재고자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ㅇ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K-IFRS 1036(자산손상)).

 

□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Max[순공정가치사용가치]인데주로 기업자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용가치 측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❶ [자산 매각시 수취할 수 있는 금액 – 처분부대비용→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시장에서 평가 가능

 

❷ 자산의 계속적 사용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ㅇ 그 중에서도 통상 순공정가치 사용가치인 경우*에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고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조회사 등이 보유한 기계장치종속(관계)기업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인 경우 투자주식의 사용가치 평가 등

□ 특히, ‘20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참고현장의 목소리

 

 

 

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려우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려움

 

 코로나19 ·후로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 악화가 없음에도일시적으로 시장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하여자산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감사인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유인 존재

 

➡ 이에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관련 고려사항을 안내합니다.

 

※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자산손상 관련 이슈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코로나19下 회계이슈 대응 업무추진단(TF)‘을 구성(’20.10회계기준원상장협한공회 등이 참여)하여 여러 차례 회의(’20.10~11)를 통해 지침을 마련

 

2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 반영된 가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산손상 기준서).

 

□ 또한측정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문단 2.19).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보다는 개별기준서가 우선하나개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적용 가능

 

➡ 이를 종합해보면자산의 사용가치는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되코로나19下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정이 명확하게 기술*된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에 대한 가정 등


3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충분히 공시한 경우 →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라 할 수 없습니다.

 

 

 

 

 

 

사용가치 측정방법 >

 

 

 

사용가치(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미래현금흐름

 

(1+할인율)n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참고미래현금흐름 추정시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례>

 

▪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예산)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하여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 충분한 내·외부증거가 존재함에도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등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p7)

 

➋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하여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합니다.

 

< [참고할인율 추정시코로나19의 비정상적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 예시>

 

▪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

 

▪ 코로나19 ·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베타(β)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보다 장기 관측기간(: 1년 초과기간)의 베타 평균값을 적용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p9)

 

➌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은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Due Process)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4

   

감독지침의 성격

 

□ 동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ㅇ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따라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기대효과

 

[1]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2]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3] 기업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을 충분하게 공시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입니다.

 

관련 용어 설명 >

 

자산손상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크다면이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함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회수가능액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

 

사용가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붙임코로나19下 사용가치 계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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