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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3.~2.2.)
2021-01-13 조회수 : 1963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경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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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ㅇ  작년  12 월  9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의 내용을 담은  자본 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 를  통과 하였습니다 .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 ’20.12.9 )

 

※  국회에 발의된  6 개 의원안 ( 김태흠 · 홍성국 · 박용진 · 김한정 · 이태규 · 김병욱 의원안 )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에서  위임 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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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  ( )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   공시 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 는  증자참여 를  제한 * 하되 예외 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 법 제 180 조의 4)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

 

⇨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를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 시행령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 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 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 * 의  마지막날 (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 ) 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 안 제 208 조의 4 1 )

 

발행가격은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기업 주식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 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 예시 )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예시) 이미지 입니다. 위 본문 내용 참고 바랍니다.

 

ㅇ  다만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에  부당한 영향 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 됩니다 ( 안 제 208 조의 4 2 )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 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 ( 체결일 기준 )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 * 를  운영 하는  법인 내 에서  공매도 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 가 증자참여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관련 내부관리기준 마련 등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 을 위한  거래과정 에서 공매도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  ( )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 으로  대차거래계약 을 체결한 자는   계약 내용 을  5 년간 보관 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 해야 합니다 ( 법 제 180 조의 5)

 

⇨  이와 관련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계약 정보 와 구체적인  보관방법 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 시행령 )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 ·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 를 보관해야 합니다 ( 안 제 208 조의 5 1 )

 

ㅇ  대차거래정보   보관 은 사후적으로   조작 이  불가능 한 다음의   방법으로만   가능 합니다 ( 안 제 208 조의 5 1 )

 

메신저 · 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 을 위한  전자정보 처리장치 * 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메신저 ·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원본 * 을  · 변조 가  불가능 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 으로 보관

 

* ( 메신저 화면 캡처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 * 을 구축한 경우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 을 잔고관리시스템 (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에  입력 할 것

 

주식 매매정보 차입정보 장외거래정보 등을 종합하여 매도 가능한 수량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주문을 제출하는 시스템

 

별도  전산설비 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 의 경우   대차거래   중개 했거나  주식 을  대여 한  금융투자업자 * 를 통해  계약원본 을  보관

 

자본시장법 시행령 ( 180 조제 4 ) 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을 포함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 )   위법한 공매도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한 자에 대한  과징금 * 이  신설 되었습니다 ( 법 제 429 조의 3)

 

* ( 불법공매도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 5 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 배 이하

 

□  ( 시행령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부과 됩니다 ( 안 제 379 조제 2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대차거래정보 보관 · 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 )   대차거래정보 보관 · 제출 의무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1 억원   이하 ) 가  신설 되었습니다 ( 법 제 449 )

 

□  ( 시행령 법상 상한금액 내 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   법인인   는  6 천만원 법인이   아닌 자   3 천만원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안 별표  22)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감독규정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 가중 또는 감경 ) 을 고려하여 산출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1.13 ~2.2 일까지  20 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 층 자본시장과

전자우편  : guardkim@korea.kr

팩스  : 02-2100-2648

 

※  시행령 제정안 전문 ( 全文 ) 은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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