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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ㅇ 작년 12 월 9 일 ,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 의 내용을 담은 자본 시장법 개정안 ※ 이 국회 를 통과 하였습니다 .
*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도입됩니다 ”, ’20.12.9 일 )
※ 국회에 발의된 6 개 의원안 ( 김태흠 · 홍성국 · 박용진 · 김한정 · 이태규 · 김병욱 의원안 ) 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ㅇ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은 법 에서 위임 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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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가 .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관련
□ ( 법 )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 을 공시 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 는 증자참여 를 제한 * 하되 , 예외 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 하고 있습니다 . ( 법 제 180 조의 4)
*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
⇨ 이와 관련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과 ,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를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 시행령 )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 된 다음 날부터 , 발행가격 산정 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 * 의 마지막날 (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 공시서류에 기재 ) 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됩니다 . ( 안 제 208 조의 4 제 1 항 )
* 발행가격은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기업 주식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 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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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 다음의 경우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에 부당한 영향 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 됩니다 . ( 안 제 208 조의 4 제 2 항 )
ⅰ )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 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 ( 체결일 기준 )
* 매수를 통해 공매도 상태를 청산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더라도 다른 투자자에 비해 추가적인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
ⅱ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 * 를 운영 하는 법인 내 에서 공매도 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 가 증자참여
* ① 다수의 독립거래단위가 동일한 증권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것 ② 소속 직원들이 하나의 독립거래단위에만 속할 것 ③ 관련 내부관리기준 마련 등
ⅲ )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 을 위한 거래과정 에서 공매도
나 .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
□ ( 법 )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 으로 대차거래계약 을 체결한 자는 계약 내용 을 5 년간 보관 하고 ,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 해야 합니다 . ( 법 제 180 조의 5)
⇨ 이와 관련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계약 정보 와 구체적인 보관방법 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 시행령 )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 · 수량 , 계약 체결일시 , 거래 상대방 ,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 를 보관해야 합니다 . ( 안 제 208 조의 5 제 1 항 )
ㅇ 단 , 대차거래정보 의 보관 은 사후적으로 조작 이 불가능 한 다음의 방법으로만 가능 합니다 . ( 안 제 208 조의 5 제 1 항 )
ⅰ ) 메신저 · 이메일 등이 아니라 대차거래 체결 을 위한 “ 전자정보 처리장치 * ” 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
ⅱ ) 메신저 ·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의 원본 * 을 위 · 변조 가 불가능 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 으로 보관
* ( 예 ) 메신저 화면 캡처 ,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ⅲ ) 자체적인 잔고관리시스템 * 을 구축한 경우 ,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 제출 전 지체 없이 계약내용 을 잔고관리시스템 ( 변경내역 추적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에 입력 할 것
* 주식 매매정보 , 차입정보 , 장외거래정보 등을 종합하여 매도 가능한 수량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주문을 제출하는 시스템
ⅳ ) 별도 전산설비 를 갖추기 어려운 개인 등 의 경우 대차거래 를 중개 했거나 주식 을 대여 한 금융투자업자 * 를 통해 계약원본 을 보관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 180 조제 4 항 ) 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원 , 증권금융을 포함
다 . 불법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 법 )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에 참여 한 자에 대한 과징금 * 이 신설 되었습니다 . ( 법 제 429 조의 3)
* ( 불법공매도 )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 5 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 배 이하
□ ( 시행령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부과 됩니다 . ( 안 제 379 조제 2 항 )
*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하여 산출
라 . 대차거래정보 보관 · 제출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 ( 법 ) 대차거래정보 보관 · 제출 의무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1 억원 이하 ) 가 신설 되었습니다 . ( 법 제 449 조 )
□ ( 시행령 ) 법상 상한금액 내 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 * 을 법인인 자 는 6 천만원 , 법인이 아닌 자 는 3 천만원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안 별표 22)
*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금액은 기준금액에 감독규정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 에서 정하는 부과비율 ( 가중 또는 감경 ) 을 고려하여 산출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1.13 일 ~2.2 일까지 20 일간 이루어지며 ,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시행령 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