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3 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 ‧ 지자체 방역조치 강화 , 자금애로 장기화에 따라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이 개편 ‧ 신설 됩니다 .
*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비상경제 중대본)
- [ 개편 ] 현재 시행중인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에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 신설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 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 한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시 |
1 | 추진배경 |
□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은 그 동안 두 차례 에 걸쳐 마련 되었으며 , 지원한도 ‧ 범위 확대 등 지속적으로 보완 * 되었습니다 .
➊ (‘20.3월)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➋ (‘20.4월)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➌ (‘20.9월) 2차 프로그램 보완 : 2차 프로그램 한도 확대(1천 →2천만원), 1‧2차 중복신청 허용
ㅇ 그 결과 , 현재까지 18.3 조원의 자금 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79 만명 * 에게 신속하게 공급 되었습니다 .
* 1 차 : 566,173 명 , 2 차 : 224,190 명 (1.7 일 기준 )
□ 그러나 , 최근 코로나 3 차 확산세가 지속됨 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 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ㅇ 이에 따라 , 1)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의 우대혜택은 높이고 , 피해가 큰 2)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부담 경감 을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 되었습니다 .
2 | 이번 신설 ‧ 개편 주요내용 |
※ 자세한 내용은 별첨 QA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별첨 1] |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 개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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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의 금리 ‧ 보증료가 인하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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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 모든 소상공인 ( 개인 사업자 ) | ||
지원한도 |
| 최대 2,000 만원 (2 년 거치 ・ 3 년 분할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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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 |
| [1.18 일부터 ] |
보증료 |
| 0.9% | ⇨ | 1 년차 0.3%, 2~5 년차 0.9% |
지원금리 |
| 2 ∼ 4% 대 | 주요 시중은행 2% 대 그 外 2~3% 대 |
□ 모든 소상공인 * 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 소상공인 2 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 의 경우 , 1.18 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 됩니다 .
*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
➊ ( 보증료 ) 5 년 대출기간 (2 년 거치 ‧ 3 년 분할상환 ) 중 1 년차 보증료율 을 기존 0.9% 에서 0.3% 로 0.6%p 인하합니다 .
➋ ( 금리 ) 은 행권은 코로나 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 하여 운영할 예정 입니다 .
*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
- 구체적인 금리수준 은 대상 고객 ‧ 은행별 로 다소 상이 하므로 , 은행에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은 이와 별도로 , 최대 1,000 만원 대출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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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제한 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 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 이 실시됩니다 .
ㅇ 1.11 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中 200 만원 신청 이 가능한 집합제한 (= 영업제한 )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이 지원 대상이며 , [ ☞ 별첨 2]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중기부에서 1월중 별도 안내 예정
ㅇ 이 중 , 현재 임대차 계약 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 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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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
| 집합제한업종 * 영위 임차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 버팀목자금 200 만원 지급을 받았거나 지급결정을 받은 기업 |
지원한도 |
| 최대 1,000 만원 (2 년 거치 ・ 3 년 분할상환 ) |
보증료 |
| 1 년차 없음 , 2~5 년차 0.6% |
지원금리 |
| 주요 시중은행 2% 대 , 그 外 2~3% 대 |
➊ ( 보증료 ) 5 년 대출기간 (2 년 거치 ‧ 3 년 분할상환 ) 중 1 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 2~5 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 를 적용합니다 .
➋ ( 금리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동일 하게 은행권의 자 율적인 금리 인하 로 ,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
3 | 향후일정 |
□ 현재 2 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 개 시중 ‧ 지방은행 * 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최종 점검 중이며 ,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ㅇ 1.18 일부터 상기 개편안 ‧ 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 합니다 .